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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방역물품 지원금 일정 발표! (19)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확인, 납부 기한 연장 지원! (2) ③ 자동차세 아끼는 팁, 연납하면 최대 9.15% 감면! (31) ④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개최 안내! (20) ⑤ 설 민생 안정 대책 안내! (1) |
사장님 안녕하세요 👋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비교적 따뜻했던 지난주와 반대로
이번 주는 한파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해요. 🙏
이번 주에는
'장사에 힘이 돼 줄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1월 2주 차 장사 소식에서 함께 보시죠!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및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 신청 일정 발표!
지난주 안내해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일자와 방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중요한 숫자는 바로 '19' ✅ 신청 일자 :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 ~ 2월 4일 자정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음) ✅ 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개사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문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별도 알림 창 생성 예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 돼요.
| 신청 일자 | 19일 (수) | 20일 (목) | 21일 (금) | 22일 (토) | 23일 (일) |
| 출생 연도 끝자리 | 9,4 | 0,5 | 1,6 | 2,7 | 3,8 |
| 예시 (출생 연도) | 79년, 74년 | 70년, 75년 | 71년, 76년 | 72년, 77년 | 73년, 78년 |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주세요.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은 오는 1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 ✅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 17일 ~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적용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이 대상) |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장사 소식에서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 일자 확인, 납부 기한 연장도 지원!
1월은 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에요.
그럼 확정 신고와 납부 기간을 알아볼까요?
📌 신고 안내
✔️ 신고기간: 1월 25일(화) 까지
✔️ 신고대상 과세 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1년 7월 1일 ~ 12월 31일 |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21년 1월 1일 ~ 12월 31일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1년 7월 1일 ~ 12월 31일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미대상 |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 예정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부가법 제48조제3항)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중앙 하단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한 신고 가능
📌 납부 안내
✔️납부 기간: 1월 25일(화)까지
✔️납부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국세계좌,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
✔️납부 기한 연장 안내: 아래 대상은 납부 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함 (중요한 숫자는 바로 2!!)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60.4만 명) |
| ②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 명) |
단, 납부 연장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자동차세 아끼는 팁, 연납하면 최대 9.15% 감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사장님, 이 내용은 꼭! 확인해 주세요.
매년 발생되는 자동차세, 아낄 수 있는 팁을 드립니다 😎
📌 자동차세
|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 1월~6월까지의 1기분은 6월 16일~30일까지 - 7월~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 16일~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징수 |
하지만!
연납 제도를 통해 이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9.15%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납부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 납부시기 | 감면액 |
| 1월 16일~31일 | 9.15% |
| 3월 16일~31일 | 7.5% |
| 6월16일~30일 | 5% |
| 9월16일~30일 | 2.5% |
1월에 연납 할 경우 감면액이 가장 큰데요
보통 2,000cc (국산 중형, 수입 준중형 및 중형)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2만원인데,
1월에 납부하면 47,580원(9.15%)이 감면 됩니다. 🤩
그럼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①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적이 있다면: 1월 중순쯤 발송되는 연납 고지서로 납부 ② 연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 신청 ③ 이밖에 등록지 구청에 전화로 납부신청도 가능 |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월 31일 (중요한 숫자 31!!) 까지 연납하시면 되나 올해는 설 연휴로 2월 3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개최 안내
최신 창업 트렌드 확인과 점포 설비, 외식 산업 등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해요.
이번 장사 소식에서는 간단한 일정과 장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 회차 | 64회 | 65회 | 66회 | 67회 |
| 일정 | 1월 20일 ~ 1월 22일 | 4월 14일 ~ 4월 16일 | 8월 4일 ~ 8월 6일 | 11월 3일 ~ 11월 5일 |
| 장소 | 코엑스 (삼성역) | SETEC (학여울역) | 코엑스 (삼성역) | SETEC (학여울역) |
(중요한 숫자는 20!)
홍석천, 이원일 셰프 등 창업 멘토들의 생생한 창업 스토리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설 민생 안정 대책 안내
민족 대명절 설날(음력 1월 1일)을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높이는 등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안내해 드릴게요.
| ✔️ 총 6.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 :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 선지급 등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 소상공인・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보증 공급 : 명절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세 환급 등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 대상 2개월(21년 12월~22년 1월)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50%, 산재 보험료 30% 감면 |
이 밖에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가 1월 내 최대 100만원 까지 확대되는 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사에 도움이 됄 숫자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 (음력 1월 1일) 설 민생 안정대책 확인
2 = 부가세 납부는 2개월까지 직권 연장
19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19일부터
20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20일부터
31 = 자동차세 9.15% 감면은 31일까지
사장님, 이번 주 소식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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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