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가게 운영에 힘이 돼 줄 다섯 가지 숫자

📮 외식업 장사 소식, 이번 주 요약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방역물품 지원금 일정 발표! (19)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확인, 납부 기한 연장 지원! (2)
③ 자동차세 아끼는 팁, 연납하면 최대 9.15% 감면! (31)
④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개최 안내! (20)
⑤ 설 민생 안정 대책 안내! (1)


사장님 안녕하세요 👋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비교적 따뜻했던 지난주와 반대로 

이번 주는 한파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해요. 🙏


이번 주에는 

'장사에 힘이 돼 줄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1월 2주 차 장사 소식에서 함께 보시죠!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및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 신청 일정 발표!


지난주 안내해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일자와 방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중요한 숫자는 바로 '19'

✅ 신청 일자 :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 ~ 2월 4일 자정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음)

✅ 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개사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문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별도 알림 창 생성 예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 돼요. 


신청
일자
19일
(수)
20일
(목)
21일
(금)
22일
(토)
23일
(일)
출생
연도
끝자리
9,40,51,62,73,8
예시
(출생
연도)
79년,
74년
70년,
75년
71년,
76년
72년,
77년
73년,
78년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주세요.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은 오는  1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 17일 ~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적용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이 대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장사 소식에서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 일자 확인, 납부 기한 연장도 지원!


1월은 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에요.

그럼 확정 신고와 납부 기간을 알아볼까요? 


📌 신고 안내 


✔️ 신고기간: 1월 25일(화) 까지

✔️ 신고대상 과세 기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21년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대상*21년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미대상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예정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부가법 제48조제3항)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중앙 하단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한 신고 가능 



📌 납부 안내 


✔️납부 기간: 1월 25일(화)까지 

✔️납부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국세계좌,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 

✔️납부 기한 연장 안내: 아래 대상은 납부 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함  (중요한 숫자는 바로 2!!)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60.4만 명)
②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 명)


단, 납부 연장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자동차세 아끼는 팁, 연납하면 최대 9.15% 감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사장님, 이 내용은 꼭! 확인해 주세요. 

매년 발생되는 자동차세, 아낄 수 있는 팁을 드립니다 😎


📌 자동차세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 1월~6월까지의 1기분은 6월 16일~30일까지
- 7월~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 16일~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징수


하지만!

연납 제도를 통해 이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9.15%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납부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납부시기감면액
1월 16일~31일9.15%
3월 16일~31일7.5%
6월16일~30일5%
9월16일~30일2.5%


1월에 연납 할 경우 감면액이 가장 큰데요 

보통 2,000cc (국산 중형, 수입 준중형 및 중형)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2만원인데,

1월에 납부하면 47,580원(9.15%)이 감면 됩니다. 🤩

그럼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적이 있다면: 1월 중순쯤 발송되는 연납 고지서로 납부

② 연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 신청

③ 이밖에 등록지 구청에 전화로 납부신청도 가능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월 31일 (중요한 숫자 31!!) 까지 연납하시면 되나 올해는 설 연휴로 2월 3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개최 안내


최신 창업 트렌드 확인과 점포 설비, 외식 산업 등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해요.

이번 장사 소식에서는 간단한 일정과 장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회차64회65회66회67회
일정1월 20일 ~
1월 22일
4월 14일 ~
4월 16일
8월 4일 ~
8월 6일
11월 3일 ~
11월 5일
장소코엑스
(삼성역)
SETEC
(학여울역)
코엑스
(삼성역)
SETEC
(학여울역)

 (중요한 숫자는 20!)


홍석천, 이원일 셰프 등 창업 멘토들의 생생한 창업 스토리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설 민생 안정 대책 안내 


민족 대명절 설날(음력 1월 1일)을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높이는 등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안내해 드릴게요.


✔️ 총 6.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

: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 선지급 등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 소상공인・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보증 공급
: 명절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세 환급 등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 대상 2개월(21년 12월~22년 1월)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50%, 산재 보험료 30% 감면


이 밖에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가 1월 내 최대 100만원 까지 확대되는 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사에 도움이 됄 숫자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 (음력 1월 1일) 설 민생 안정대책 확인

2 = 부가세 납부는 2개월까지 직권 연장

19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19일부터

20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20일부터

31 = 자동차세 9.15% 감면은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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