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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금액
・ 신청 및 지급 시기, 방법
・ 이 것만은 꼭 주의해주세요! (피싱 주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지원 대상 및 기준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지원 기준


매출 감소 여부는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연간19년 대비 20년19년 대비 21년20년 대비 21년
상반기19년 상 대비 20년 상19년 상 대비 21년 상20년 상 대비 21년 상
하반기19년 하 대비 20년 하19년 하 대비 21년 하20년 하 대비 21년 하



🔍 이럴 경우 지원 제외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 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 600만 원 지급


・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지원 금액


'일반' 과 '상향 지원'으로 나누어 

매출 감소율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 일반: 개별 업체 매출액 규모 ・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대부분의 식당/카페 사장님)
✔️ 상향 지원: 여행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50개)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지원 금액 상세


일반의 경우 600~800만 원,

상향 지원의 경우 700~1,000만 원 까지 지원 됩니다.


(단위: 만 원)

지원금액 기준 표




📢 신청 및 지급 시기 ・ 방법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며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 사를 대상으로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 시기


날짜구분대상규모
5/30
(월)
신속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 지급161만 개 사
5/31
(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 지급162만 개 사
6/1
(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323만 개 사 중
미 신청자
6/2
(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 지급25만 개 사
6/13
(월)
신속 +
확인
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23만 개 사
7/29
(금)
신청 마감



🔍 신청 방법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 지급 시기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시간지급 시간
00~10시당일 12시
10~13시당일 15시
13~15시당일 17시
15~17시당일 19시
17~19시당일 21시
19~24시다음날 새벽 3시


이 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9~18시)





📢 사장님, 이 것은 꼭 주의해주세요!

최근 손실보전금을 내용으로 

사칭 예방 문자가 발송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 부터 발송됩니다.


・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세요.


신청방법 꼭! 확인해 주세요.


・ 접수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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