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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안내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과 방법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
・ 부지급 사유별 필요 증빙 서류


사장님 안녕하세요 👋

7월 29일 마감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양한 부지급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장님이 계실텐데요. 

기다리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어 해당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과 방법


먼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서류는 하단에 '부지급 사유별 필요 증빙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단,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온라인 이의신청
불가능 
인정 사유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변경자 등)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방문 예약 방법
(택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신청
・ 전용 콜센터 ☎️1533-0100을 통한 예약


* 방문 예약이 완료된 경우 방문장소는 지자체가 아닌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입니다.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 기간은

8월 17일(수) ~ 8월 31일(수)까지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신청 > 증빙서류 검증 > 지원여부 확정, 지급

순서로 진행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의신청
・ 방법: 온라인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후 방문) 신청
・ 이의신청이 필요한 업체에서 직접 신청
② 증빙서류 검증
・ 방법: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필요 시 국세청, 지자체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담당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방법: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 이체 (검증 결과 문자로 통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담당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지급 사유별 필요 증빙 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기간 (7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였으나 부지급 된 업체들의 

주된 사유는 크게 14개로 나뉘는데요. 

부지급 사유별 증빙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지급
(지원불가) 사유
증빙 서류
・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1.12.16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21.12.31 기준 폐업・ 폐업 사실 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지원 제외 업종・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일반・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면세)
・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계좌인증 실패 포함)
・ 보완요청서류 일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반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일체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자자체 발급)
・ 확인정보 (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 ・ 확정 금액에 미동의한 신청자 해당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청유형 미해당・ 확인지급 유형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미 인정된 경우 해당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일반 ・ 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면세)'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해당 서류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만 해당
・ 영업사실 확인 불가
・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 신고매출액 부재로 영업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에 해당
・ 주민등록등본(필수)
・ 영업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20년, 21년도의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장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대상, 절차, 기간 그리고 증빙서류까지

잘 확인하셨나요? 

이의신청이 필요하셨던 사장님께서는

이번 기간동안 꼭 신청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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