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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현행 규정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산지 단속 시 원산지 입증 등을 위하여 비치·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장 포함*) 및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를 보관하였다가 원산지 증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거래장은 구입업체 명판이 찍힌 것으로 보관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해당 간행물은 2023년 7월 기준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간행물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업무 수행 시 현행 제도·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