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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원산지표시·수산물

FAQ. 부세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조회 827

부세찜을 판매중인데요.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부세 및 그 수산물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까지 포함합니다. 용도에 구분 없이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대상임을 유의해주세요.


| 표시 예시

▶ 국 산 : 부세구이(부세 : 국산)

▶ 외국산 : 부세찜(부세 : 중국산)

▶ 국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외국산 비율이 높음) : 부세매운탕(부세 : 중국산과 국산을 섞음)

▶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를 사용하는 경우 : 「농축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조기에 해당하는 소분류명 참조기가 표시대상입니다. 따라서 긴가이석태,영상가이석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해당 간행물은 2023년 7월 기준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간행물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업무 수행 시 현행 제도·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