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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하시나요?

23일 후 마감
조회 38·참여 15·댓글 3개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의 달이에요.

하지만, 모든 파트너님이

10월 납부 대상은 아닌데요.


📌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10월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26일(월)까지 납부하셔야 해요.


📌 고지서가 안 왔다면?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예요.


✨ 10월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7월부터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서 내 부가세가 부담스럽다면

실제 실적으로 직접 변경 신고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신고는 26일까지

기한 연장은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우리 가게가 납부 대상인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장사소식에서 정리해 드렸어요.


지금 아래 링크를 클릭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장사소식 보러가기>



# 부가가치세
# 부가세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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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섬공작고사리, 샌드메이드
14시간 전
부가세 무섭다
고운 구름제비꽃
1일 전
10월 해당자가 아니네요~ 저는... ㅎㅎ
늘 처음처럼, 엄마손돈까스
1일 전
아식고지는 안받앗는데 더기다려봐야줭~~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