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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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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의 달이에요.
하지만, 모든 파트너님이
10월 납부 대상은 아닌데요.
📌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10월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26일(월)까지 납부하셔야 해요.
📌 고지서가 안 왔다면?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예요.
✨ 10월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7월부터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서 내 부가세가 부담스럽다면
실제 실적으로 직접 변경 신고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신고는 26일까지
기한 연장은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우리 가게가 납부 대상인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장사소식에서 정리해 드렸어요.
지금 아래 링크를 클릭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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