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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스토어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이행이란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 목적과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으로서 고객확인정보 등록 및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행 시기

구분이행 시기
신규 파트너・배달의민족에 입점하는 경우
기존 파트너・중요한 정보(사업자 정보, 대표자 등)가 변경되는 경우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이행 안내

고객확인의무 이행은 광고·서비스 계약 전과 갱신 필요시 배민셀프서비스에 팝업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 [배민셀프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정보와 서류를 등록해주세요. 입력하신 정보는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며 결과 안내까지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 사항은 [배민셀프서비스 → 요청처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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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행 가이드


필요 사항

배민셀프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전 필요한 항목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대표자 구성이 공동대표이거나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꼭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주요 수집 정보대표자 정보 (필수)대리인 정보 (선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거소) 및 연락처
업종
대표자 구성 등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계좌 정보
・권한 위임장
(공동 대표인 경우)
- (위임장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표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관계증명서
- (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택 1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단,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외
  • 열람용·제출용으로 구분된 서류는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해주셔야 인정 가능합니다.
  • 인감 및 대표자 서명이 날인된 모든 서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권한 위임장

공동 대표를 통해 이행하는 경우, 권한 위임장을 준비해주세요. 

[개인사업자] 권한 위임장 다운로드 >

고객확인의무_권한위임장_작성예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위임자(고객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자)의 정보와 수임자(고객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자)간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권한 위임장에 인감이 날인된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방법


STEP 1.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배민외식업광장 회원 정보와 대표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다면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사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동 이하의 상세 주소를 가린 이미지를 첨부해 주세요.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만으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이행 자세히 보기 >
앱화면

※ 계좌 정보 입력 시 예금주명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TEP 2.

대리인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대표자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고객확인의무이행3



[법인사업자] 이행 가이드


필요 사항

배민셀프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전 필요한 항목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대표자 구성이 공동대표이거나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꼭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주요 수집 정보법인 정보 (필수)대리인 정보 (선택)
법인회사 정보
(법인명, 설립일, 국적 등)
대표자 및 실제 소유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업종 (영리법인)
설립 목적 (비영리법인∙단체 등)
영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 명부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회칙 등)
・권한 위임장 (공동 대표인 경우)
- (위임하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 명부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회칙 등)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 규약, 회칙, 설립허가증 등)
・기타 법인 증빙 서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관계증명서
- (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택 1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단, 정관, 규약, 회칙, 설립허가증,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외
  • 열람용·제출용으로 구분된 서류는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해주셔야 인정 가능합니다.
  • 법인 인감이 날인된 모든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필요 항목
법인등기부등본실제 소유자 명부
(주주·사원·출자자·조합원명부)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서
실제 소유자 명부
제출 예외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OX
※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최근사업보고서 제출
O
실제 소유자 명부
제출 대상

O
O
X

※ 실제소유자명부는 법인의 설립 유형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명부 / 사원명부 / 출자자명부 / 조합원명부 / 정관 / 규약 / 회칙 등

※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고, 별도의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권한 위임장

공동 대표를 통해 이행하는 경우, 권한 위임장을 준비해주세요. 

[법인사업자] 권한 위임장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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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자인 경우, 위임자(법인)의 정보와 수임자(고객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자)간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권한 위임장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서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서는 주주·사원·출자자·조합원 명부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됩니다.

  •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 법인 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 보유지분이 25%미만이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없는 경우

[법인사업자] 법인(단체) 실제 소유자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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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법


STEP 1.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공동대표인 경우 권한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확인6


STEP 2.

대리인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대표자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고객확인의무이행3


STEP 3.

실제 소유자 정보와 증빙 서류를 등록해주세요.

고객확인8




재이행

주요 사업자정보가 변경되거나 재이행 주기(1~3년)가 도래한 경우, 고객확인의무(CDD)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사업자정보 범위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상호명 (법인의 경우)
과세 구분 변경
업태, 종목
  • 주요 사업자정보를 변경할 시 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에 대한 안내가 발송되며, 위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의 경우에도 최초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기한 내 미이행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청하거나 광고/서비스 및 바로결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준 

고객확인의무이행(CDD) 미이행 또는 이행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행구분
 
조치사항
미이행미이행・광고·서비스 계약 진행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사용 불가
이행완료
 
거래 거절 대상・광고·서비스 계약 진행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사용 불가
・이용 계약 해지
・광고·서비스 노출 중단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대상・추가 정보 제출 및 심사 진행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 필요)
・신규 광고·서비스 계약 불가



참고 사항

  • 고객확인의무이행(CDD)은 3년마다 갱신해야하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용 중인 광고·서비스 및 바로결제 이용 계약이 해지됩니다.
  • 입력하신 정보로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 안내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객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EDD) 이행 >
  •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에서 정한 거래 거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광고·서비스 계약 요청 건이 취소되며 이용 중인 광고·서비스 및 바로결제  이용 계약이 종료 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산하는 직영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고객확인의무이행(CDD)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EDD) 시 직영점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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