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스토어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이행이란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 목적과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으로서 고객확인정보 등록 및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행 시기
| 구분 | 이행 시기 |
| 신규 파트너 | ・배달의민족에 입점하는 경우 |
| 기존 파트너 | ・중요한 정보(사업자 정보, 대표자 등)가 변경되는 경우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
이행 안내
고객확인의무 이행은 광고·서비스 계약 전과 갱신 필요시 배민셀프서비스에 팝업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 [배민셀프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정보와 서류를 등록해주세요. 입력하신 정보는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며 결과 안내까지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 사항은 [배민셀프서비스 → 요청처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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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행 가이드
필요 사항
배민셀프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전 필요한 항목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대표자 구성이 공동대표이거나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꼭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 주요 수집 정보 | 대표자 정보 (필수) | 대리인 정보 (선택)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거소) 및 연락처 ・업종 ・대표자 구성 등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계좌 정보 ・권한 위임장 (공동 대표인 경우) - (위임장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표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관계증명서 - (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택 1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단,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외 - 열람용·제출용으로 구분된 서류는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해주셔야 인정 가능합니다.
- 인감 및 대표자 서명이 날인된 모든 서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권한 위임장
공동 대표를 통해 이행하는 경우, 권한 위임장을 준비해주세요.
![]() ※ 개인사업자인 경우, 위임자(고객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자)의 정보와 수임자(고객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자)간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권한 위임장에 인감이 날인된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 방법
STEP 1.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배민외식업광장 회원 정보와 대표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다면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사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동 이하의 상세 주소를 가린 이미지를 첨부해 주세요.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만으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이행 자세히 보기 >
![]() ※ 계좌 정보 입력 시 예금주명과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STEP 2.
대리인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대표자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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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이행 가이드
필요 사항
배민셀프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전 필요한 항목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대표자 구성이 공동대표이거나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꼭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 주요 수집 정보 | 법인 정보 (필수) | 대리인 정보 (선택) |
| ・법인회사 정보 (법인명, 설립일, 국적 등) ・대표자 및 실제 소유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업종 (영리법인) ・설립 목적 (비영리법인∙단체 등) | 영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 명부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회칙 등) ・권한 위임장 (공동 대표인 경우) - (위임하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 명부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회칙 등)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 규약, 회칙, 설립허가증 등) ・기타 법인 증빙 서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관계증명서 - (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택 1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단, 정관, 규약, 회칙, 설립허가증,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외 - 열람용·제출용으로 구분된 서류는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해주셔야 인정 가능합니다.
- 법인 인감이 날인된 모든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유형별 제출 서류
| 구분 | 필요 항목 | ||
| 법인등기부등본 | 실제 소유자 명부 (주주·사원·출자자·조합원명부) |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서 | |
| 실제 소유자 명부 제출 예외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 O | X ※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최근사업보고서 제출 | O |
| 실제 소유자 명부 제출 대상 | O | O | X |
※ 실제소유자명부는 법인의 설립 유형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명부 / 사원명부 / 출자자명부 / 조합원명부 / 정관 / 규약 / 회칙 등
※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고, 별도의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권한 위임장
공동 대표를 통해 이행하는 경우, 권한 위임장을 준비해주세요.
![]() ※ 법인 사업자인 경우, 위임자(법인)의 정보와 수임자(고객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자)간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권한 위임장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서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서는 주주·사원·출자자·조합원 명부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됩니다.
-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 법인 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 보유지분이 25%미만이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없는 경우
[법인사업자] 법인(단체) 실제 소유자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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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법
STEP 1.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공동대표인 경우 권한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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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대리인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대표자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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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실제 소유자 정보와 증빙 서류를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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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행
주요 사업자정보가 변경되거나 재이행 주기(1~3년)가 도래한 경우, 고객확인의무(CDD)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 주요 사업자정보 범위 |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상호명 (법인의 경우) 과세 구분 변경 업태, 종목 |
- 주요 사업자정보를 변경할 시 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에 대한 안내가 발송되며, 위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의 경우에도 최초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기한 내 미이행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청하거나 광고/서비스 및 바로결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준
고객확인의무이행(CDD) 미이행 또는 이행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행 | 구분
| 조치사항 |
| 미이행 | 미이행 | ・광고·서비스 계약 진행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사용 불가 |
| 이행완료
| 거래 거절 대상 | ・광고·서비스 계약 진행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사용 불가 ・이용 계약 해지 ・광고·서비스 노출 중단 |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대상 | ・추가 정보 제출 및 심사 진행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 필요) ・신규 광고·서비스 계약 불가 |
참고 사항
- 고객확인의무이행(CDD)은 3년마다 갱신해야하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용 중인 광고·서비스 및 바로결제 이용 계약이 해지됩니다.
- 입력하신 정보로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 안내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객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EDD) 이행 > -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에서 정한 거래 거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광고·서비스 계약 요청 건이 취소되며 이용 중인 광고·서비스 및 바로결제 이용 계약이 종료 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산하는 직영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고객확인의무이행(CDD)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EDD) 시 직영점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