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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스토어 가게 콘텐츠보드 등록 기준

배민스토어 내 가게정보 탭에서는 가게를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동영상 링크와 이미지, GI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배민스토어 가게 콘텐츠보드 수정을함께 참고해주세요.



가게 콘텐츠보드 등록 규정

배민스토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파트너님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콘텐츠의 수정 요청 및 삭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 없이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대분류구분상세내용
권리침해
규정
저작권 침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유포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퍼오거나 링크하는 행위 불법 복제된 자료를 게시, 유포하는 행위
- 불법 복제된 자료를 게시, 유포하는 행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 전화번호, 주민번호,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
-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
- 해당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방, 음해하는 내용
- 욕설 및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
-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음란물 관련 규정- 과도한 신체 노출 및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여성의 유두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 자극적인 성적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의 방법 · 감정 · 음성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 예술작품 성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묘사 또는 미화하는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성적대화 또는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성매매 또는 유흥업소를 알선, 광고, 유도하는 내용
- 성인사이트 유해정보로의 링크 또는 홍보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윤리를 왜곡시켜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불법 및 사회질서위반 규정-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인체분비물, 오물, 시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과도한 문신, 낙인, 장신구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내용
- 흉기 등이 함께 노출되어 혐오감을 주는 내용
-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표현 또는 미화, 조장하는 내용
-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사용으로 불쾌감을 주는 내용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 정당화하는 내용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 또는 비방하는 내용
- 범죄행위를 미화, 조장하는 내용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기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현행법령에 위배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 사회 통념상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 또는 합리적인 이유로 회사가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예시) 개고기 판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가 주류가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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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과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폭음 또는 술 게임이 등장하는 콘텐츠, 음주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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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의 상표가 명확하게 노출되는 경우 - 흡연과 관련된 모습이 노출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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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스토어 불가 상품

- 가로 560*세로 450*높이 490 mm 초과하는 상품
- 단일상품 무게 10kg를 초과하는 상품
- 조리된 농수산물(조리된 고기, 회 등)
배민.배민배달 불가 상품



가게 콘텐츠보드 유의 사항

위 규정에 포함되진 않지만 아래 항목들의 경우 등록을 피해주세요.

  • 운영시간, 휴게시간, 배달팁, 메뉴이미지 등 배민 앱의 가게정보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 흔들리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홍보물의 경우
  • 바닥/천장/벽 등 가게 홍보와는 무관한 장면이나 영역의 경우
  • 청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게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미지의 경우
  • 이미지 처리 오류로 인해 일부가 잘리거나 문제가 발생한 홍보물의 경우
  • 스크린샷 이미지로 핸드폰 상단바나 안내 문구 등이 노출된 경우
  • 사용자가 등록한 리뷰의 이미지만 도출해 등록한 경우
  • 텍스트가 이미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배민스토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는 배민 앱 장보기·쇼핑홈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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