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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보통 일년 정도에 20건 정도되는데 소득세 에서는 몇건까지 잡아주고 건당 얼마씩 잡아주나요 보통 많이 하며 친인척 100만원 정도 친구동창은10만원 정도 하는데 첨부 어떻게 첨부 하는지 공제는 얼마나 받는지...
인건비는 부부가 같이하는데 따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자료가 한참 부족 해서 어디 까지 병원비는 왜 안되는지 오히려 장사 하신분들이 많이 아파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는데 장사 하는 사람은 아파안되는 세상 병원비 같은것 공제는 안해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경조사비는 보통 접대비로 회계처리합니다.
경조사비인 접대비는 실제 지출한 건에 한하여 1회 20만원에 한하여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등 ) 을 갖추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접대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몇 건을 잡아준다기보단, 실제 몇 건의 지출이 있었는지 청첩장, 부고장 등을 통해 확인이 되는 건 수 만큼 반영을 해야 하며, 보통 20만원이 넘는 지출은 증빙 없는 접대비로써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인건비에 대해 부부 중 한 쪽이 직원으로 일 하는지, 혹은 따로 직원을 쓰시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인건비는 당연히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가족의 인건비는 해당 가족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병원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