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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안에 식중독 손님에게 음식으로입은 피해보상 적절한가요?? 따로 더 가입을해야되나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법적의무로 가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식중독 보상 금액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을 법적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소(현재 음식점, 노래방 등 23개 업종)라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카페) (2층 이상 약 30평(100㎡) 이상 또는 지하 66㎡ 이상) 인 경우 가입을 해야하는데
사장님이 문의주신 가게는 1층 66㎡(20평) 미만이므로 법적의무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식중독 보상 금액 관련]
장기 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보상 한도는 일반적으로 1사고당 최대 1억원, 1인당 1천만원 한도내 보상합니다.
그 외 화재보험 안에 구성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특약) 구성]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특약으로 다양한 보장이 있는 만큼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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