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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금어기 및 금지체장 수산물 불법 유통 금지 안내

2025.09.02

수협중앙회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수산물 불법 유통 금지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용어 정리

  • 금어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 금지체장: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최소 크기 기준



법적 기준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획ㆍ채취 금지 기준

  •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 특정 어종의 암컷 포획∙채취 금지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 금지


관련 법령

구분법령명주요 내용
포획∙채취 금지 기준「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 규정
불법어획물 판매 금지「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및
제품의 소지, 유통, 판매 금지
세부 기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2
금어기 및 금지체장 구체적 기준



판매 시 준수사항

배민스토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실 때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판매 전 꼭 확인해 주세요: 해당 수산물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 주세요.



참고 사항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명자료 다운로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2] 참고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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