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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시점으로 2주내로 근무한 급여를 지급해야는지
아니면 원래 급여받은날 기준으로 한달뒤 지급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고영표입니다.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남아있는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직원이 그만두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월 25일에 마지막 근무 후 10월 26일 퇴직한 경우,
10월 26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1월 8일까지는 남아있는 급여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퇴직일이 제각각인데...월급날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인데요, 만약 직원과의 합의가 있다면 월급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두로 합의가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가 본인의 퇴직금 및 잔여금품을 ******사유로
2022. **. **. 까지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의)합니다." 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 그럼 퇴직할 때마다 합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너무 번거로운데...
바쁘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챙겨야 하는게 여간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가능하면, 퇴직할 때 합의서를 받아두시되, 정~ 여건이 안 되시면, 최소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같이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