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금지 안내
2025.11.26
수산용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배민스토어에서 수산 관련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수산용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수산용 의약품이란?
수산용 의약품은 어류, 패류, 갑각류 등 수산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포함 품목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수산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 수산용 동물용 의약외품: 수산동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소독제 등
온라인 거래 금지 규정
법적 근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42조에 따라 관상어용을 포함한 모든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과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금지 행위
-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판매
- 온라인을 통한 무료 나눔
- 인터넷 광고를 통한 판매 유도
판매 가능 장소
수산용 의약품은 반드시 다음의 오프라인 장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수산질병관리원
- 동물병원
- 동물약국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적용 범위
관상용이든 양식용이든 모든 수산용 의약품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 관상어용 의약품도 온라인 판매 금지 대상
-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수산용 의약품이 규제 대상
광고 시 준수사항
허용되는 광고 매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신문, 방송
- 전단, 리플렛
- 포스터, 간판
- 비디오물, 간행물 등
단, 어떤 경우에도 법령 준수가 필수입니다.
금지되는 광고 행위
수산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금지됩니다
1. 허위·과대 광고
-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질병, 예방,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금지
2.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표기
- 제품명에 '약'으로 표기하여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 금지
3. 효능·효과 과장
- 수산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금지
해외 직구 및 수입 규정
해외 직구 금지
수산용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입 절차
수산용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입업 신고
- 수입하려는 품목별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
위반 시 처벌
형사 처벌
관련 법령(약사법 제44조, 제50조, 제61조, 제85조)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복 위반 시 추가 불이익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정·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 판매금지 등 강력한 불이익 부과
판매 시 준수사항
배민스토어에서 수산 관련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판매 전 확인사항
- 판매하려는 상품이 수산용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 수산용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여부 점검
- 상품명, 상세설명에 의약품 관련 표현('약', '질병', '예방', '치료' 등) 사용 금지
※ 수산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합법적인 유통은 수산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까지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유통 신고
신고 방법
온라인상에서 수산용 의약품 불법 판매가 의심될 경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
인허가 정보 확인
수산용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식 인허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작한 「수산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금지 홍보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시청 방법: 링크 접속 후 게시글 66번 '수산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금지 홍보 동영상 배부'에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