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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생리용품 광고 시 주의사항

2025.08.0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생리용품 광고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배민스토어에서 의약외품을 판매 시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및 '별표7'에 따라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으로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외품 판매 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생리용품의 효능・성능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 규정을 반복 위반한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하기 위반 문구를 참고해주세요.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 반복 위반 문구 사례


품목군위반 문구위반 근거
1생리용품생리통(월경통) 완화・개선・없어졌어요 등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2생리용품
가려움증 없음・없어져요・덜해요 등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3생리용품
발진 완화・개선・안생겨요 등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4생리용품
(피부)트러블 완화・개선・없어졌어요 등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5생리용품
질염 예방・완화・개선・없어졌어요 등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6생리용품
알러지가 있는 분들께 피부자극 줄이는데 도움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2025년 4월 생리용품의 광고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니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아래의 경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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