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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의 의사결정

Q. 폐업계약종료시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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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믿음직한 오색베도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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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으로
계약종료를원할시필요서류및
어떡하면되나요?

2024. 0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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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예정으로 계약종료를 원할 시 필요서류와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하셨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약종료의 의미가 분명치 않아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

만약 계약종료가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면 반드시 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폐업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라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 신설된 임차인의 해지권을 근거로 계약의 종료를 희망하신다면 ①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적용받았고 ②그로 인해 큰 손실을 입어 ③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린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해지 조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춰놓아야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폐업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종료 1개월 전 계약종료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임대인이 인지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3) 가맹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면 가맹계약 상 해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현실적으론 담당직원과 통화 중 계약해지를 알려도 해지과정에 큰 문제는 없으나 만약 가맹계약에서 서면통보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에 따라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