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라면 알아야 할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방법
5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게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 대상입니다.
표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 ☑️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대상 ☑️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방법 ☑️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누락 시 과태료 |

Q.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정보에 해당하는 곳은요?
☑️ 대상 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 표시 대상 영업자 : 가맹사업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브랜드
Q. 해당되는 사장님은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영양성분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이 10mg/kg 이상인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 홍합 포함), 잣

Q. 사장님은 어떻게 정보를 표시해야 할까요?
☑️ 매장 : 고객이 음식을 주문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에 표시해 주시면 되어요. 열량에 대한 정보는 메뉴명과 가격에 표시된 텍스트 크기의 80% 이상으로 보여줘야 해요. 단, 매장에 영양성분을 표시한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 열량만을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 온라인 : 배민 앱을 포함한 온라인을 통한 주문의 경우, 해당 화면에 기재된 메뉴명과 가격 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민 앱을 이용하는 사장님께서는 손쉽게 배민셀프서비스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전화 주문을 받을 경우, 고객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안내를 영수증이나 리플렛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자세한 표시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Q.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메뉴도 표시해야 하나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자는 매장 내에서 조리하고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Q. 정보 표시를 누락하면, 어떠한 조치를 받게되나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거나 과학적인 자료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기준과 방법에 맞게 표시하지 않을 때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우리 가게 메뉴의 안전한 영양 상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장님도 꼼꼼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배민 앱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입력방법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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