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지금 운영중인 디저트 가게에서 즉석판매제조업이랑 휴게임식점업 두가지 신고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전을 위해 새로운 상가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선계약금만 납부하고 인테리어 전에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전에 기존 즉석판매제조업 신고증을 새로 옮길 주소지로 먼저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주소지 변경 후 위생과에서 실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 이전의 경우는 신규 신고에 준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구청 위생과에 변경신고서 및 사업장 이전에 따른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나면 서류검토를 거쳐 담당자 방문 및 실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