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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자주묻는질문

부가세 신고 관련 전반 

Q1. 부가세 신고, 왜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매장의 매출과 매입,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매출과 매입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배달의민족은 사장님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돕기위해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2. 매출, 매입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세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사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국세상담센터 고객센터(☎ 126, 평일 9시~18시)



배달의민족 제공 자료

Q1. 배달의민족 매출, 매입 신고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싶어요.

세무 대리인이나 가게 운영자 등 타인에게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하실 경우 배민셀프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

② 기간 설정

③ 이메일 보내기 (이메일 주소를 적는 란에 받으실 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메일로 전달되는 부가세 신고 자료(엑셀 파일)는 암호화하여 한번 더 보호합니다. 

[파일 암호 기준]  일반/간이 과세자: 생년월일 앞 6자리 / 법인 과세자: 법인등록번호 뒤 7자리



[매출/매입 자료]

Q2. 매출 자료의 각 항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출은 다양한 결제수단에 따라 구분됩니다.

- 카드매출 : 카드 결제된 매출, 간편 결제 중 카드로 결제된 매출

- 현금매출 :  사장님(대표자) 명의로 발행된 현금 영수증 매출
- 기타매출 : 카드매출, 현금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쿠폰,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상품권 등)

- 배민만나서결제 카드 : 배달의민족 만나서결제 카드로 실제 결제된 매출

- 배민만나서결제 현금 : 배달의민족 만나서결제 현금으로 실제 결제된 매출


Q3. 부가세 매출, 매입 자료에 배민부담금액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신고내역에서 고객이 주문할 때 배달의민족이 비용을 부담하는 쿠폰이나 포인트, 즉시할인을 사용한 경우 매출, 매입 자료에서 배민부담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객이 주문을 결제할 때 배달의민족이 비용을 부담한 쿠폰이나 포인트, 즉시할인을 사용할 경우, 사장님의 매출에서 제외하기 위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배민부담금액은 매입,매출 자료에서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 시에 최종 신고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매출, 매입 자료 내 배민부담금액은 2024년 4월 1일 주문 및 정산 건부터 적용됩니다.


Q4. 매입 자료의  각 항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입 자료는 이용하신 서비스별로 아래 수수료유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고 : 중개이용료, 울트라콜/파워콜

- 가게배달 : 결제정산수수료, 중개이용료(가게배달), 결제정산수수료(배민부담금액), 중개이용료(배민부담금액)(가게배달)

- 알뜰·한집배달 : 결제정산수수료, 배달비, 중개이용료, 배달팁 할인 및 지원금액, 결제정산수수료(배민부담금액), 배달비(배민부담금액), 중개이용료(배민부담금액), 배달팁 할인 및 지원금액(배민부담금액)

- 포장·방문 : 중개이용료, 결제정산수수료

- 우리가게클릭 : 광고이용료

- 배민라이더스 : 서비스이용료, 배달팁 할인 및 지원금액

- 사전예약 : 결제정산수수료


Q5. 배달의민족 부가세 신고 자료에 만나서결제 매출도 포함되나요?

배달의민족 만나서결제 매출은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 자료에 포함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는 배민셀프서비스에서 만나서결제 매출을 제외하여 조회하거나 자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단, 배민배달, 배민라이더스 만나서결제 매출은 당사 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건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매출 부가세 신고자료의 카드, 현금매출로 제공됩니다.


Q6. 바로결제와 현장 카드 결제 매출의 명의자는 누구인가요?

- 바로결제 주문의 매출 명의자 : 배달의민족 앱에서 발생한 “바로결제”주문은 우아한형제들 명의의 매출입니다. 배민셀프서비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카드결제 주문의 매출 명의자 : 결제 시 사용한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장님 명의의 단말기가 사용된 경우 사장님의 매출로 잡히고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배달대행사 등 타 명의의 단말기가 사용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Q7. 고객할인비용, 부가세 신고 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달의민족은 주문이 발생한 건에 한해 중개이용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때, 사장님이 부담하는 할인 금액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매출, 매입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결제 시, 배민이 비용을 부담한 쿠폰 또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자료의 매출/매입 자료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배민부담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4년 4월 1일 주문 건부터 사장님의 매출/매입자료에서 차감하여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장님의 부가세 최종 신고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25년 5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할인 프로모션(브랜드 쿠폰)이 적용된 주문에 대해, 할인 금액 중 사장님(가맹점주)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출에서 제외됩니다.


Q8. 고객이 부담하는 가게 배달팁, 부가세 신고 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은 배달에 대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서비스와 고객 부담 배달팁의 설정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매출 집계 대상도 달라지는데요.


1)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을 배달의민족이 부과하는 상품의 경우
(배민배달, 알뜰배달, 배민배달한집배달 배달비포함형 등)
고객 부담 배달팁은 배달의민족 매출로 집계되며 부가세 신고 시 사장님의 매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을 사장님이 직접 설정하는 상품의 경우
(
울트라콜, 가게배달, 한집배달 기본형 등)

발생한  고객 부담 배달팁은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가게에서 수취한 금액으로 사장님의 매출로 포함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 시에는 배달 대행사에게 자료를 받아 사장님이 부담하신 배달비를 매입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민이 부담하는 가게배달팁, 배민 부담 가게배달팁

배민 부담 가게배달팁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가게배달팁을 배민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고객이 부담하는 가게배달팁 비용을 배민이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부과세가 부과됩니다.


Q9. 매출 자료의 카드매출과 만나서 카드결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각각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카드매출"은 배달의민족 앱에서 바로결제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의 명의로 발생한 매출입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배민셀프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부가세자료를 참고해 신고하면 됩니다. 


"만나서 카드결제" 중 사장님 명의의 단말기가 사용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달대행사 명의의 단말기가 사용된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배달대행사 측에 문의해주세요. 


Q10. 매출 자료의 현금매출과 만나서 현금결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각각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현금매출"은 배달의민족 앱에서 바로결제를 통해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입니다. 사장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으므로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현금결제"는 배달의민족 주문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이 중 사장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만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직접 매출을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11. 매출 자료의 기타매출은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기타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 불가능하며, 별도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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