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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기존 저녁 6시부터 일반음식점(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샵인샵처럼 6시까지 카페처럼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종변경을 해야하나요?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그냥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28.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샵인샵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업과 휴게음식점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업 -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휴게음식점업 -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두 업종의 구분이 주류 판매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사장님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 분할 개념으로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객실설치 여부(휴게음식점은 객실 설치 안됨, 칸막이는 가능), 메뉴 아이템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휴게음식점으로 업종변경하여 운영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