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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평소 영수증에서 'VAT 별도'나 '부가세 10% 별도'라는 문구로 쉽게 접해보셨을 거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파트너님이 사업을 통해 발생시킨 부가가치(이윤 혹은 마진)에 붙는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민족에서 거래된 금액 역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렇다면, 배달의민족 거래에서 매출내역와 매입내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내역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한 주문금액
매입내역배달의민족에 파트너님이 지불하신 비용 (중개이용료, 광고∙서비스 이용료, 결제정산수수료 등)


다시 말해, 배민 앱에서 고객이 주문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매출세액)에서 파트너님이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의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면 최종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함께 살펴볼게요.

예시) 가격 11,000원 짜리 치킨 한 마리 주문이 발생한 경우,  
매출 (11,000원) = 매출액(10,000원) + 매출세액(1,000원)
치킨 한마리를 판매하는데 비용(중개이용료 등)이 약 2,200원 발생하면,
매입(2,200원) = 매입액(2,000원) + 매입세액(200원)
 매출세액(1,000원) - 매입세액(200원) = 부가세(800원)으로 계산

이렇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대해 부가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매출 매입내역은 꼭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배민앱을 통해 일어난 거래의 매출 매입자료는 배민셀프서비스에서 직접 조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 에서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조회


STEP 1. 

기간과 필터를 설정해 조회합니다.

우선, 상단에서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일/월/분기 혹은 직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면 그 기간 내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를 이용해 배민만나서결제 정보를 포함하거나 바로결제 정보만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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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매출 매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이는 매출, 매입내역에서 건별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가세신고 자료 받기'를 해주세요. 이메일과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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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자료의 상세 내역은 이메일로 발송을 이용해주세요. 거래/발행 건 별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렵하면,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팩스: 팩스 번호를 입력하면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보낼 경우,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어 세무 대리인 등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는 부가세 신고 자료(엑셀 파일)는 암호화하여 한 번 더 보호합니다.
(일반·간이 과세자 : 생년월일 앞 6자리 / 법인 과세자 : 법인등록번호 뒤 7자리)

※ 팩스로 보낼 경우,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발송 후 취소는 어렵습니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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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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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내역 항목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은 결제수단에 따라 기타매출 / 카드매출 / 현금매출 / 배민만나서결제 카드 / 배민만나서결제 현금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매출액을 집계할 때, 파트너님이 부담하신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파트너님의 매출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각 결제수단별 매출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결제수단별 매출 구분은 매출 자료 엑셀 다운로드 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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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결제의 경우 참고 자료로 제공해드리며, 조회 필터에서 '만나서결제 같이 보기'를 선택해야 해당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타매출: 카드매출, 현금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로 포인트, 쿠폰, 즉시할인, 휴대폰소액결제, 상품권 등으로 발생한 매출
  • 카드매출: 실제로 카드결제된 매출, 간편 결제 중 카드로 결제된 매출
  • 현금매출: 파트너님(대표자) 명의로 발행된 현금 영수증 매출
  • 배민만나서결제 카드: 배달의민족 만나서결제 카드로 실제 결제된 매출
  • 배민만나서결제 현금: 배달의민족 만나서결제 현금으로 실제 결제된 매출

매입내역 항목

매입내역은 이용한 서비스별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항목이 함께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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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배달 : 음식배달수수료(결제정산수수료, 중개이용료, 배달비, 배달팁 할인 및 지원금액), 배민보정금액(우리가게클릭첫이용지원, 신규온라인입점지원, 배민클럽지원, 배달비환급프로모션, 광고∙서비스 프로모션)
  • 전체서비스 : 배민부담금액(결제정산수수료(배민부담금액), 중개이용로(배민부담금액), 배달비(배민부담금액), 배달팁 할인 및 지원금액(배민부담금액))
  • 우리가게클릭 : 광고 이용료


음식배달음식배달수수료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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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 배민보정금액 상세3
전체서비스 배민부담금액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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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객이 부담하는 가게배달팁, 부가세 신고 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고객이 부담하는 가게배달팁은 배달에 대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서비스와 고객 부담 배달팁의 설정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매출 집계 대상도 달라집니다.


1)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을 배달의민족이 부과하는 상품(배민배달)의 경우
고객 부담 배달팁은 배달의민족 매출로 집계되며 부가세 신고 시 파트너님의 매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을 파트너님이 직접 설정하는 상품(가게배달)의 경우
발생한  고객 부담 배달팁은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가게에서 수취한 금액으로 파트너님의 매출로 포함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 시에는 배달 대행사에게 자료를 받아 파트너님이 부담하신 배달비를 매입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민이 부담하는 가게배달팁, 배민 부담 가게배달팁

배민 부담 가게배달팁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가게배달팁을 배민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고객이 부담하는 가게배달팁 비용을 배민이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부과세가 부과됩니다.


Q. 고객할인비용, 부가세 신고 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배달의민족은 주문이 발생한 건에 한해 중개이용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때, 파트너님이 부담하는 할인 금액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매출, 매입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결제 시, 배민이 비용을 부담한 쿠폰 또는 포인트 즉시할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자료의 매출/매입 자료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민부담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4년 4월 1일 주문 건부터 파트너님의 매출/매입자료에서 차감하여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님의 부가세 최종 신고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5년 5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할인 프로모션(브랜드 쿠폰)이 적용된 주문에 대해, 할인 금액 중 파트너님(가맹점주)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출에서 제외됩니다.

Q. 카카오톡 교환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카카오톡 교환권의 경우, 매출내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매출구분은 '현금매출', 결제수단은 '카카오톡 교환권'으로 표기됩니다.



참고 사항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달력에 적어두고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주세요.


추가로 부가세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가세 신고 자주묻는질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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