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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가게 관련한 보험 뭐가 좋을까요?

성실한 얼게돔 프로필
성실한 얼게돔
·조회 871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하지 않아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가게 운영 중에 손님이나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상품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워요.

2023. 05. 17.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 운영 중 손님이나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장님의 가게를 지킬 수 있는 화재보험 안에 다양한 보장을 구성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손해는 보장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더라도 내 가게가 아닌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한 가게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화재손해와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 드린 부분 이외에 가입하면 좋을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또한, 화재보험으로는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험인 단체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체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업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를 보상합니다. (가입한 보장에 따라 상이)


다양한 보험과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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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58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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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