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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부가세 총정리

사장님, 아래 문항 중 1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세금'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 거려요
부가세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 못해서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해마다 부가세 계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새로울까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마감 기간이 임박해 준비를 시작한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섯 가지 키워드로 부가세를 총정리 해드리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보세요!


 

 

1. 영수증에 숨겨진 10%의 비밀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건네는 영수증. 그리고 빼곡하게 쓰인 숫자 속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메뉴의 가격만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메뉴에 대한 세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주문으로 받게 되는 음식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총 결제금액에는 언제나 부가세 10%가 포함됩니다. 11,000원을 결제했다면, 음식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결제금액의 10%인 1,000원은 부가세로 내는 금액이죠.  



2. 부가세, 덧셈과 뺄셈으로 끝장내기


부가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A치킨집에서 치킨을 16,5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할게요. 매출은 16,500원이 되겠죠.



매출 = 매출액 + 매출세액


정확한 매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사장님이 꼭 알아두면 좋은 공식이에요.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과 매출세액이 모여 사장님의 매출이 됩니다. 치킨 한 마리를 위 공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매출 (16,500원) = 매출액 (15,000원) + 매출세액 (1,500원)


매입세액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입 = 매입액 + 매입세액'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3,3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매입은 3,300원이 되겠죠. 


매입 (3,300원) = 매입액 (3,000원) + 매입세액 (300원)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므로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는 '1,500원 - 300원 = 1,200원'

공식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부가세의 기본 원리는 다 파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세 공식을 완전정복했다면, 사장님의 사업자 유형을 파악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B분식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있어요. 김 사장님은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지 미리 알고 싶은데요. B분식집은 1월~6월까지 1,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매입계산서는 330만원을 받아두었습니다.


B분식집이 일반과세자라면,

총매출 1,100만원(1,000+100)이므로 매출세액은 100만원

총매입 330만원(300+30)이므로 매입세액은 30만원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김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총 7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를 내야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 납부세액 - 공제세액'으로 계산되어요.


B분식집이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세액은 100만원 X 10%(음식업종 부가가치율) = 10만원

공제세액은 30만원 X 10% = 3만원

10만원 - 3만원 = 7만원


김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총 7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내야 하는 납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어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가세가 계산된답니다. 참고로 음식업종의 부가가치율은 10%에요.  

 


4. 배달팁도 매출에 포함될까?


자, 이제 사장님의 사업자 유형도 완벽하게 파악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준비하기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배달팁을 매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용하는 서비스와 고객 부담 배달팁의 설정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매출 집계 대상이 달라져요.
때문에 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을 배달의민족이 부과하는 상품의 경우 
  • 배민배달, 알뜰배달, 배민배달한집배달 배달비포함형 등

고객 부담 배달팁은 배달의민족 매출로 집계되며 
부가세 신고 시 사장님의 매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을 사장님이 직접 설정하는 상품의 경우

  • 울트라콜, 가게배달, 한집배달 기본형 등

발생한  고객 부담 배달팁은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가게에서 수취한 금액으로 사장님의 매출로 포함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 시에는 배달 대행사에게 자료를 받아 사장님이 부담하신 배달비를 매입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신고 전, 마지막 체크


앞서 말씀드린 부가세 키워드들, 잘 숙지하셨나요? 부가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할텐데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기전에 체크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미리 챙겨주세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매출을 구분할 수 있을거에요.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배민앱으로 발생한 매출입니다. 


1. 매장 매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 배민앱 매출
- 바로결제 : 기타매출, 카드매출, 현금매출
- 만나서결제 : 만나서결제 카드, 만나서결제 현금


배민 바로결제와 만나서결제를 통한 매출배민외식업광장 셀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간별로 정리된 매출 집계표를 사장님께 제공해요. 만나서결제의 매출은 2020년 1월 1일의 내역부터 포함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입자료도 받아볼 수 있어요. 사장님이 이용하신 중개이용료와 카드정산수수료 등을 확인해보세요. 해당 자료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 주기로, 1년에 총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1회를 하게 돼요. 이번 1월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며,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외 사업자는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어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친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해요. 부가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로 신고했을 때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기한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달력에 부가세 신고 기간을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배민외식업광장 셀프서비스에서 미리 자료를 확인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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