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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장사하면서 마주하는 곤란한 상황들,

사장님의 질문에 전문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도와줘요, 전문가! 🚨>에서 정리했습니다!



[3편]
직원에게 퇴직금 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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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함께한 직원과의 이별에는 퇴직금이 따르는 법. 퇴직금과 관련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사장님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답변을 골라 정리해봤습니다.



Q1. 알바생이 중간에 쉬었다 와도, 1년 후에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알바생이 3개월 일 하다가 한 달 쉬고 왔는데, 퇴직금 주는 시점도 미뤄지는 건가요?


1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퇴직금 요건 중 하나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도에 퇴직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나누어진 두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을 쉬게 된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회사처럼 휴직계를 제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은 거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다면
퇴직 후 재입사 한 것이 되어,
재입사 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퇴직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Q2.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해요

계산하는 법은 여기저기 많은데 막상 하려니 어렵네요.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x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x
(총 재직 일수 / 365) = 퇴직금

만약 퇴직 전에 2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은 직원이었다면
5년 근로 시 5개월 치 임금인
약 1천 만원 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1년 퇴직금 대략적으로
1개월 치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Q3.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매출이 안 좋아서 해고를 해야하는데,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됩니다.


1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급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사장님이 만약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청구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장님에게 구상권 행사가 발생 할 우려가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물어 본 관련 질문들
🔹 퇴직금은 직원이 청구하면 그 때 주는 건가요?




Q4.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하면 줘도 되나요?

직원이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할 때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도
지급을 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등 불필요한
노동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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