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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질문에 전문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도와줘요, 전문가! 🚨>에서 정리했습니다! |

사장님들을 당황 시키는 직원들의 곤란한 요구들. 사장님들에게 물어 보자니 흔치 않은 일이라 명확하게 답을 구하기도 어려우셨죠. '전문가 Q&A' 에서 사장님들이 물어보신 직원 관련 질문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30분 먼저 나와 일 했는데, 그만 두더니 그 시간도 다 월급으로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님의 답변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릅니다.
소정근로 이외 추가 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개별 동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승인 없이
스스로 출근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생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요?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기쁨 노무사님의 답변
'비상시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가불 금액
2) 가불 날짜
3) 가불 사유
를 서면으로 받은 뒤
향후 근로자가 임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는 지,
혹은 변제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계처리*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 추후 임금에서 가불한 금액 만큼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 방법**
가불한 금액을 갚는 방법. 만약 추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해당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소득이 잡히면 안 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미이행시 과태료(벌금형)가 부과됩니다
(단시간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그 외 근로자 500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곧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문제를 삼으면
사장님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득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서빙으로 고용했는데, 주방보조 업무도 합의하에 진행했습니다. 그만 두고나니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와 다르다고 신고한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의해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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