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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달라고?!' 직원의 요구가 곤란할 때



장사하면서 마주하는 곤란한 상황들,

사장님의 질문에 전문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도와줘요, 전문가! 🚨>에서 정리했습니다!



[4편]
직원이 나를 곤란하게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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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을 당황 시키는 직원들의 곤란한 요구들. 사장님들에게 물어 보자니 흔치 않은 일이라 명확하게 답을 구하기도 어려우셨죠. '전문가 Q&A' 에서 사장님들이 물어보신 직원 관련 질문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Q1. 스스로 일찍 나온 직원, 월급을 더 달라고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30분 먼저 나와 일 했는데, 그만 두더니 그 시간도 다 월급으로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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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님의 답변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릅니다.

소정근로 이외 추가 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개별 동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승인 없이
스스로 출근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Q2. 알바비를 가불 해달라고 합니다. 해도 되는 건가요?

알바생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요?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이기쁨 노무사님의 답변

'비상시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가불 금액
2) 가불 날짜
3) 가불 사유
를 서면으로 받은 뒤

향후 근로자가 임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는 지,
혹은 변제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계처리*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 추후 임금에서 가불한 금액 만큼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 방법**
가불한 금액을 갚는 방법. 만약 추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해당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Q3.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소득이 잡히면 안 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미이행시 과태료(벌금형)가 부과됩니다
(단시간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그 외 근로자 500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곧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문제를 삼으면
사장님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득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Q4.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하고 다르다고 신고 한답니다

서빙으로 고용했는데, 주방보조 업무도 합의하에 진행했습니다. 그만 두고나니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와 다르다고 신고한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1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의해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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