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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



장사하면서 마주하는 곤란한 상황들,

사장님의 질문에 전문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도와줘요, 전문가! 🚨>에서 정리했습니다!



[1편]
직원 해고가 고민될 때



1


사장님들의 고민 1순위, 바로 직원 관리인데요. '전문가 Q&A'에서도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 관리, 그 중에서도 직원과 작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직원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과연 직원은 사장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베스트 Q&A를 모았습니다.



Q1. 알바생이 자꾸 5분씩 늦는데, 해고가 될까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시간도 매번 5분씩 늦어요. 그래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 도와주세요! 


민승기 변호사님

민승기 노무사님의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② 직원이 근로한 지 3개월 미만

에 해당 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 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각을 했다면,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사유서, 시말서를
동일한 사유로 5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 원문 보기 > 





Q2. 직원이 마음대로 가게 오픈을 늦췄어요, 해고 사유가 되나요?

오래전 부터 알던 친구라 믿고 가게를 맡겼는데, 자기 멋대로 2주 정도 오픈 시간을 늦췄더라고요. 경고를 했는데도 그 뒤로 10번 넘게 또 오픈 시간을 늦췄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신제철 노무사님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단순 지각으로 보기도 어렵고,
잦은 지각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데
오픈 시간을 늦춘 횟수도 상당합니다

이는 개인 근무 불량 문제를 넘어
소비자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경고까지 했는데도
수십회에 이르는 동안 시정되지 않는다면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고 징계 수위인
해고사유에 해당 되는지는
심사숙고
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선의 여지를 한 번 더 주시고
추가로 반복 된다면 해고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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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장사가 안돼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31개월 동안 일한 직원을 이제 보내주려 합니다. 매출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최영광 노무사님

최영광 노무사님의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② 50일 전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므로

일정액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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