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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줄이는 방법
| ✅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설명해드려요 ✅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조건을 알려드려요 ✅ 법인세 감면 혜택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

창업 시 법인을 설립을 고려한다면 ‘법인세’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의 신고 기간에 맞게 법인세를 내야 하거든요. 법인이라면 큰 규모의 회사라는 느낌이 들어 세금도 많이 내야 할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법인세를 감면받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말이죠!
어쨌든 둘 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소득세, 법인세로 구분해서 내는 걸까요? 기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예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수입(매출)이 적을 때 유리하고, 반대로 수입(매출)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법인이 유리하답니다.
| 과세표준 | 개정 전 (2022년) | 개정 후 (2023년) |
| 2억 원 이하 | 10% | 9%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19%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21% |
| 3000억 원 초과 | 25% | 24% |
*참고 : 개정 후 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그런데 법인세를 50~100%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혜택을 통해 무려 5년 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답니다. 해당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그렇다면 이런 꿀같은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면 대상 기업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에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즉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차피 대부분 창업은 처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인 창업은 최초인데, 창업 자체가 처음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아래 감면 대상 법인을 담은 표를 살펴봐주세요.
감면 대상 법인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예를 들어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쉽게도 ‘도소매업-건강기능식품’은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해당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게 되는데요. 전자상거래업은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이므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답니다.
이처럼 한 끗 차이로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지 결정했다면, 반드시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인지 체크해 봐야겠죠?
청년 창업자라면, 법인세 감면을 100% 받을 수 있어요. 이 때 창업자의 나이 기준은 만 15세~34세입니다. 남성의 경우 나라에서 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자신이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청년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병/간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장교로 5년 간 복무했다면, 만 34세에 5년을 더해 39세까지 청년 나이로 인정해 준답니다. 단, 인정해 주는 기간은 최대 6년까지예요. 만약, 청년 창업자가 아니라면, 아쉽게도 100% 감면을 받지는 못해요. 대신 5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역시 이와 비슷한 경계를 뜻해요. 즉,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최대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창업 기준)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다 하더라도 50%의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조건에 따른 법인세 감면 비율
| 구분 | 감면 비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내국인 |

자, 최초 창업 기업의 법인세 감면 조건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신청은 각자 해야 한답니다. 신청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과세표준신고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 감면 > 준비금 >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
법인세 감면 혜택 받기, 오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니 아직 모르시고 계셨다면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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