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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4~5시간근무 알바에게 점심을 제공해야하나요?

장유3동 대박 난 들꿩 프로필
장유3동 대박 난 들꿩
·조회 150,084

10시쯤 출근해서 2시쯤 바쁠땐 3시퇴근하는 알바. 일하는시간도 짤고
바쁜시간 잠시 고용해서 쓰는데 점심을요구합니다.ㅠㅠ
점심먹고나면 훌쩍 한시간지나는데 요즘 최저시급비도 비싸고
꼭 밥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점심비를 지급해야하나요??헷갈립니다.
원래 점심비는 고용시에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밥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정호영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호영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정호영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점심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점심 제공 요구는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4시간 당 30분(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실 필요가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무급이 원칙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