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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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쯤 출근해서 2시쯤 바쁠땐 3시퇴근하는 알바. 일하는시간도 짤고
바쁜시간 잠시 고용해서 쓰는데 점심을요구합니다.ㅠㅠ
점심먹고나면 훌쩍 한시간지나는데 요즘 최저시급비도 비싸고
꼭 밥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점심비를 지급해야하나요??헷갈립니다.
원래 점심비는 고용시에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밥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점심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점심 제공 요구는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4시간 당 30분(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실 필요가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무급이 원칙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