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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편물,
무시하면 생기는 일 ✉️
| ✅ 국세청 우편물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드려요 ✅ 국세청 우편물의 송달 장소 변경 방법을 알려드려요 ✅ 국세청 우편물을 무시했을 때, 불이익을 알려드려요 |

사업을 시작하면 회사로 여러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보통 어딜 가입하라는 안내문이나 돈을 내라는 고지서인데요. 그 중 빠지지 않는 게 나라, 국세청에서 보내는 세금 고지서와 세금 신고 안내문이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하나씩 뜯어봐요. 막상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뭐야. 또 왔네?’라는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치다 생각하지 못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사장님이라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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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 대단한거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국가의 액션이에요. 일상에서 접하는 단순한 메시지와는 차이가 있으니 이 점부터 분명히 알아두셔야 해요.
우선 쓰는 이름부터 남달라요. 편지나 물건을 보내고 받을 때에는 ’배달‘ or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국세청이 보내는 우편물은 배달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송달’되었다고 부릅니다. 또 공무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는 걸 전달했다고 하지 않고, ‘교부’했다고 표현하죠.
송달은 법률적 용어&액션이에요. 해석하자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다는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죠. 어떤 문제가 발행했을 때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어요. 납세는 국민의 3대 의무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교부’ 방식이에요. 교부는 사업장에 계신 사장님에게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사장님이 다른 장소에 계실 때에는 그 장소에서 교부할 수도 있고, 자리에 없을 때 직원에게 대신 전달할 수도 있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은 단순 편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민의 의무를 알리는 법적 액션이므로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인 페널티(가산세 부과)를 받게 됩니다.
| 🔖 알아 두기1. 특별히
중요한 건 ‘등기’로 날아와요!
일반 고지서, 안내문과 다르게 납부서, 독촉장 등은 중요한 우편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받는 사람(수령인, 납세자)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우편’이 활용됩니다. 가끔 등기를 거부하거나, 계속 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송달 서류에 상황을 적고 송달지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송달&교부 절차가 완료되니 참고하세요. |
| 🔖 알아 두기2. 전자송달도 기억해두세요.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 고지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에요.(이메일, 홈택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전자송달의 경우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하는 순간 송달&교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받는 사람이 이메일을 열거나 홈택스를 열람하는 시점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지를 옮겼거나 직원이 대신 받았는데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온 사실을 알거나, 온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를 때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발송 내역 확인하기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2️⃣ ‘My 홈택스’ 메뉴 누르기
3️⃣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누르면 끝!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해 주어야 해요. 홈택스(손택스) 들어가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고, 사장님 몰래 붙을 수 있는 가산세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은 조회보다 까다로워요. 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래 순서를 따라 차근히 진행해 보세요. 자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 우편물 송달 장소 변경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My NTS’ 누르기
3️⃣ ‘신청/제출’ 누르기
4️⃣ ‘고지서 송달장소 변경’ 누르기
5️⃣ ‘송달장소 변경할 사업장(주소지)’ 선택
6️⃣ 변경하러 가기
이제 ‘송달장소(변경) 신고’라는 서류가 등장해요. 자세히 보면 ‘신청 내용’ 속 등록 주소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마무리돼요.
혹시 ‘못 받았다 그러지 뭐.’, ‘몰랐다 그러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신 사장님 없으시겠죠? 설명드렸듯이, 국세청 우편물은 일반 편지와 개념이 달라요. 몰랐다는 이야기는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시기에 정확한 방식으로 사장님에게 도달될 수 있는 조치를 꼼꼼히 해두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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