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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놀라기 싫다면 필독! 🔍

세금 신고 서비스가 알려주는 세무 정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및 예방법 정리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려요 
✅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 국세청 세무조사 예방법을 알려드려요  
 


삼쩜삼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국세청 세무조사.’ 아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누구나 걱정부터 앞설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세청 세무조사 개념 알기 📖


우선 국세청 세무조사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세무조사란 국세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 기업의 장부와 서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면밀히’라는 낱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수로 혹은 고의로 누락된 내용이나 잘못 신고한 내용 등을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 세무조사의 조사 범위


세무조사는 주로 직접세(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가 대상이 되지만 부가가치세나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2️⃣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둘의 차이점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느냐’ 여부로 볼 수 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혐의가 없어도 대한민국에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기업, 심지어 국민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게 바로 비정기 세무조사이기 때문이에요


📌개념 정리 

정기 세무조사 :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근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 : 법에서 정한 사유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


이때,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도 미리 해 주고, 대비할 시간도 넉넉하게 주는 편이에요. 또,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정기 세무조사보다는 비교적 마음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죠.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누구? 👀


지금부터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1️⃣탈세에 대한 내/외부 제보가 들어온 경우


어찌 보면 당연한 케이스예요. 내부 혹은 외부에서 탈세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슷한 예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지속적으로 탈루를 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커진답니다.


2️⃣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 비중이 적거나 없는 경우


아무리 신용 거래가 많아져도, 계좌 이체를 비롯해 각종 페이 등은 현금 거래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 현금 매출 비중이 너무 적거나 없다면 고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 좋죠. 따라서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 비중이 너무 적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해요.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별할까? 🤖


국세청에서 2000년대 초반 도입한 CAF 시스템(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 요소만 350개가 넘는데요. 또, 2009년에 도입된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으로, 수많은 과세정보를 토대로 신고소득 및 재산 증가액, 소비지출액 등을 분석해요.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의심스러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탈세 및 탈루를 할 경우 국세청에게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국세청 탈루액 계산 공식

  • 재산 증가액(주식, 부동산 등)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 금액 = 탈루 혐의 금액


공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국세청의 무서운 점은 개인 및 기업의 모든 자산을 데이터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재산 증가액과 소비지출액, 신고소득 금액을 몰래 빼돌려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해낸다는 뜻이죠. 따라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답니다.



세무조사 예방법 알아두기 🔍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비정기 세무조사 예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매출 누락은 최대한 피하세요!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사실이 있다고 의심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가장 쉬워요. 그러니 정확한 매출, 매입 기록은 꼭 필요하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꼭 지켜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현금 자산이 매우 부족한 경우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당연한 의무인데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죠. 현금매출이 발생한 경우,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


3️⃣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를 꼼꼼하게 수취 및 보관해주세요!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3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 증명 서류를 작성 및 수취한 뒤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4️⃣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영세한 사업자 중 세무 신고를 성실하게 할 경우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조건

국기법 시행령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참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신고 기준 충족(업종별 수입금액이 신고기준에 해당)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현재 체납 사실 없음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결론은 간단해요. 평소에 세무 활동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세금 신고와 납부는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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