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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07
| 🤝 신규 채용하면 1인당 고용지원금 300만 원을 드려요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해드려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놓았어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두 가지 지원사업을 소개할게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서울시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이
2023년에 신규 종업원을 채용했다면,
서울시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요.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장님만 신청할 수 있어요.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이 지원사업은 신규 종업원을 채용하고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해요.
즉, 2023년 1월에 새로 종업원을 채용했다면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종업원이 퇴직했거나,
같은 종업원이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고용장려금이 환수돼요.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월 100만 원(정액)을 3개월 동안 지급
기업주에게 지급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2023년 4월 3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E-mail, 우편, Fax로 비대면 접수 가능
현장 접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진행
자치구별 담당자와 접수처,
지원서와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 02-2133-9341, 5935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로하는 무급휴직자
서울시는 특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요.
사장님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종업원이 사장님에게 이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기간(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근로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거나,
비영리단체라면 지원할 수 없어요.
또한,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급
월 50만 원(정액)을 3개월 동안 지급
4월 3일(월)~4월 30일(일)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해요.
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아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 02-2133-9341, 5935
자치구별 담당자와 접수처,
지원서와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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