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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6
| 💸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려드려요 📝 지원 대상을 3가지로 나눠 살펴보아요 📂 신청 방법을 짚어드려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사장님도 가게에서 키오스크 등
스마트 설비를 쓰고 계신가요?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스마트자금' 사업을 소개할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혁신형 소상공인과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에요.
대출받은 자금은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등
업체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고,
시설자금은 생산 설비나 기기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에요.
스마트자금 지원 대상 유형은 아주 다양해요.
먼저 전체 유형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고,
표 아래에서 외식업 사장님이 해당하는 유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 유형]
| 분류 | 대상 유형 |
| 스마트 소상공인 |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 (유형2)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 |
| (유형3)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
| 혁신형 소상공인 | (유형1)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
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
| (유형2)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 |
| (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
| 사회적 경제기업 | (유형1) 협동조합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 (유형2) 사회적기업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조합)기업 | |
| (유형3)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기업
| |
| (유형4)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
는 개인기업
| |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유형1)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
| (유형2) 창업진흥원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
이중에서 외식업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유형은
[스마트 소상공인-유형2]예요.
이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음식점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을 이용하는 사장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렌탈이나 리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마트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 설비의 종류는 아주 다양해요.
음식점 사장님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 기술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 [스마트 기술 풀(Pool) 예시] 무인판매기,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스마트미러,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AI 무인 매대 스캐너 등 |
2023년 2분기 기준 연 3.77%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져요.
매 1, 4, 7, 10월 10일자로 기준금리가 변경되어
실제 대출금리는 이와 다를 수 있어요.
업체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대출 신청 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대출한도 우대를 받아
업체당 한도가 총 10억 원이고,
운전자금은 연간 2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해요.
대출 한도가 연간 한도인 유형이 있고,
잔액 한도인 유형이 있으니
사장님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또한, 유형별로 시설자금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시설자금 지원되는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시설자금은 8년 이내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전액 또는 일부를
임의(조기)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요.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예시]
| 자금구분 | 거치 방식 |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2023년 5월 2일(화) 9시 ~ 2023년 5월 12일(금) 18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대출 신청 접수를 한 뒤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을 진행해요.
신청과 관련된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1️⃣ 개인/법인사업자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요
|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 법인사업자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어요.
2️⃣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에서 가능해요
신청 전에 대출신청 가이드를 내려받아 참고하세요.
3️⃣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중 하나만 신청하세요
동일 접수기간(회차)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 신청·접수할 수 없어요.
자금의 운용 용도를 잘 살펴보고,
한 가지 자금만 골라 신청하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사 읽어주는 남자>에서
필요한 뉴스만 골라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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