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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원이 쉰다면? 유급휴가비용 지원해드려요!

작성일 2023.04.12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지원 대상과 내용을 알려드려요
📝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법을 살펴보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이후로

정부는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왔어요.

기존의 지원 기준 중 변경된 내용이 있어

오늘 장사소식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지원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자


사업자의 근로자 수는

사업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요.

즉, 4월 12일에 사업 신청을 했다면

3월 국민연급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또한, 종업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격리 통지를 받았다 해도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신청 제외 대상

-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코로나19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인 경우
- 3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이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전에는 해외입국 격리자도

신청 제외 대상이었지만,

2022년 10월 이후로는

해외입국 격리자도 신청 가능해요.



📌 지원 내용

(사장님이 부여한 유급휴가 일수 × 45,000원)을 지급

격리 통지 기간 또는 실제 유급 휴가 부여 일수와 관계 없이 최대 5일까지만 인정


일급 45,000원 미만인 종업원의 경우에도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을 지원해요.


단, 유급휴가는 입원·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별도로 제공한 유급휴가만 해당돼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 신청 기간

근로자의 입원·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종업원의 격리기간이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인 경우,

4월 20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지원금은 즉시 지급되지는 않고,

10일~15일 단위로 지급돼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서류를 팩스로 접수


사장님이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야 해요.

지사 위치 및 팩스 번호는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필수 서류

서류비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법인은 직인,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접 서명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1부

법인은 직인,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접 서명

※ 2023. 3. 10.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를 원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격리통지문자(캡처본 등) 또는 격리통지서
※ 격리통지서는 정부24(민원24)에서 발급 가능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기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가 신청일 전월근로자 수 판단 등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찾기’를 통해 관할 지사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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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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