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말일인데5일일하고 도망간 직원 5일치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마지막 근로한 다음 날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잔여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중인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되지만, 퇴직할 때는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