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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전날 퇴사통보 직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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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국밥 의정부점
·조회 265

급여일이 말일인데
5일일하고 도망간 직원 5일치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026. 08.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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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마지막 근로한 다음 날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잔여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중인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되지만, 퇴직할 때는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