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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을 때, 일찍 퇴근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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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필수 노무 사례 모음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알아두면 좋은 필수 노무 상식을 알려드려요
✅ 자주 발생하는 직원 관리 문제에 대해 알려드려요
✅ 직원 관리에 필요한 근로기준법을 알려드려요  


채용부터 휴일까지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직원관리


🔖 자주 발생하는 노무 문제_채용 및 근로계약편


💁‍♂️ 사장님의 사연

기존 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공고를 내고 면접 후 새직원에게 합격 통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둔다던 직원이 계속 다니겠다고 입장을 바꿨지 뭐에요. 입사 예정 직원보다 기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새 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라 채용을 취소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하더라고요!  


Q. 직원을 채용했다가 출근하기 전에 취소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요식행위가 없었더라도 회사가 지원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통지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요. 다만 이때 기업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기업으로부터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해요. 구체적으로 합격문자를 수신하고 제출 서류를 안내받거나 입사일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기업이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해당 지원자의 이력이 허위라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또한 채용취소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요. 


💁‍♂️ 사장님의 사연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교부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받아가라고 했는데 찾아오지 않았고요. 결국 작성한지 1년 뒤에야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Q. 직원이 받아가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부하는 것도 사용자의 의무인 것인데요.

최근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곧바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뤄지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사안에 대해 유죄(벌금형)로 판결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교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 자주 발생하는 노무 문제_휴일 및 휴가편


💁‍♂️사장님의 사연


공휴일이 제일 바쁜 시기라 전체 직원에게 출근하라고 요청했는데요. 한 직원이 놀러가야한다면서 못나오겠다고 말하네요. 결근 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에요.  


Q.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결근처리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는데요.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요.  

다만 근로자와 대표의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결근처리가 가능해요.


💁‍♂️사장님의 사연

매장이 바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요. 매 1년마다 정산하려니 귀찮고요.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Q.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선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있고, 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 전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상승한다면 높아진 통상임금과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도 보상해줘야 해요.



🔖 자주 발생하는 노무 문제_임금 및 퇴직금 편


💁‍♂️사장님의 사연

요즘 고객이 없는 편이에요. 직원이 매장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는 것보다 일찍 들어가 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 몇명을 1~2시간 정도 빨리 퇴근시켰어요. 일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시급도 주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경영주 마음대로 퇴근시켰다며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어요.


Q. 고객이 없을 때 일찍 퇴근 시켜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경영상 휴업이나 재료 부족 또는 주문 감소로 인한 휴업 및 개보수공사로 인한 휴업 등도 포함되는데요.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거나 1일 중 몇 시간만 휴업하는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업(조기퇴근 등) 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이 돼요. 다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사장님의 사연

직원이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정지됐다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했어요. 근로자 요청이 있으면 다른 사람 계좌에 급여를 입금해도 괜찮은가요?  


Q.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급여 지급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급여수령증을 확보해둬야 해요.

만약 법에 위반하더라도 부득이 현금수령이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임금대리수령 요청 이유와 임금대리수령에 관해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대리수령 동의서를 작성하고 ▲임금 지급 후 급여수령증을 받아둠으로써 법적 분쟁에 대비해주세요.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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