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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 계산!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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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노무관리 💸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 일용직 근로자와 일급제 근로자의 차이점을 알려드려요
✅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정산 방법을 알려드려요 
✅ 일용직 근로자 관련 노무 질문에 답해드려요  


‘일용직’, ‘일당직’, ‘파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임시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어요. 구인난 때문에 정규 직원을 뽑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장님이 꼭 알아야할 일용직 노무관리,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 일용직 근로자와 일급제 근로자의 차이점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급여 지급 역시 1일 단위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을 지급하지만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계속적·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근로자는 더 이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어요. 급여만 일급으로 지급하는 상용직 근로자(일급제 상용직 근로자)로 봐야해요. 


🔖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관리는?


1️⃣ 근로계약서 작성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번 고용된 근로자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시정 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해요.


2️⃣ 근로시간

단 하루를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해요.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5인 이상 사업장)


3️⃣ 휴일 및 휴가

단지 1일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존속을 요건으로 하는 주휴수당 또는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역시 부여되지 않아요.


1주 15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해요. 1년 미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계속적·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줘야 해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라도 지급해야 임금 체불이 되지 않아요. (단, 공휴일 및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4️⃣ 임금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급은 그날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해요. 만일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해주세요. (단,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5️⃣퇴직금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만을 기준으로 1년을 판단해야 해요.


가령 60주를 근로한 경우라도, 처음 12주간은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48주에 불과해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52주)에 미달한 것으로 봐요. 


6️⃣사회보험

일용직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며 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② 1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의무 가입 대상이 돼요.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추후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직전 3년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이때는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모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인 경우 특히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부담시키기 어려우니 주의해주세요.



🔖 일용직 근로자 관련 자주하는 질문  

Q1. 구인 업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구인업체는 단순히 인력을 소개해주는 곳으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 받는 외식 매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해요.


Q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하루 단위로 공급받고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구인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와 계약해 근로자를 공급받고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게 되지만 직접고용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 명령 및 감독을 하게 되면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외식업의 특성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협업 없이는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계약은 사실상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해요.


Q3. 근로자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임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돼요. 임금채권 포기는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만 유효한데요. 근로자가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청구권 또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Q4. 일급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정 기간 근로할 것이 예정돼있는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지급으로 인정돼요. 반면 퇴직금은 퇴직 후 그 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Q5.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중도 정산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중도정산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중도정산이 가능해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해요.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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