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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는
근로감독에 대한 모든 것
| ✅ 근로감독의 뜻을 알려드려요 ✅ 근로감독의 종류 3가지를 쉽게 알려드려요 ✅ 근로감독관의 방문 시, 점검 사항을 미리 알려드려요 |
근로감독은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점검’을 말해요. 사장님이라면 근로감독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절차를 알고 미리 준비해두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 말아요.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외식업종과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적발되는 위반 내용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아요.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조사를 거쳐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해요. 사업장 근로감독은 크게 근로시간, 노무행정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과 산재예방 및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이 있어요.
근로감독은 그 실시 사유에 따라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뉜는데요. 정기감독은 매년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해요.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해 동안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엄정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올해의 근로감독은 ①급여가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법하게 구성돼 있는지, ②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요.
수시감독은 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나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에요.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해요. 뉴스보도를 통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업장은 특별감독이 이뤄지죠.
특별감독을 제외한 근로감독의 경우 사전에 미리 근로감독 통지가 이뤄져요. 단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일자 조정이 가능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해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감독일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을 방문하고요. 감독인원은 대체로 2인 1조로 구성되며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자료들을 점검·확인해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감독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사용자의 서명을 받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확보해요. 점검이 끝난 2~3일 후에 근로감독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한 법 조항,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시정지시서가 사업장으로 발부되고요. 이때 시정지시서에 따라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정지시서를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근로감독 통지서에 근로감독에 필요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어요. 사업장에서는 감독 전 아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등 임금산정 기초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관련 자료
연차휴가관리대장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요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부여되는데요.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시정기한이 부여되지 않고 즉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항목당 3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1인당 190만원의 과태료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1인당 2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위반 시 25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부여돼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느데요. 시정하지 않을 시 범죄로 인지해 수사가 개시되고 사법처리될 수도 있어요. 만약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행정지도(또는 범죄인지) 사실이 있는 경우 적발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해요. 최저임금 준수의무 외에도 사용자는 그해의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는 사소하지만 많이 적발되는 내용 중 하나다. 적발 시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부여돼요.
연장·야간·휴일수당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부여되고요. 때때로 공휴일대체나 연차대체에 관한 개별 합의가 있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휴일대체나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대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돼요.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지급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에요.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내역을 기재한 연차관리대장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점검 결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직자 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수당을 정산하고 이체증 등 지급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가 이뤄져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간도 부여되고요.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산 금액이 맞는지,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안에 지급되었는지 꼭 살펴봐요. 특히 지급기한 위반은
많이 적발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퇴사 이후 바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연장합의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해요.
평소에 노동법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근로감독 대응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경영주들이 노동법 전문가가 아닌 데다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챙기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이번 글을 통해 근로감독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과 법령 위반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알아두세요.
|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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