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외식업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사장님이 알아야 할
필수 노무 사례 모음
| ✅ 알아두면 좋은 필수 노무 상식을 알려드려요 ✅ 자주 발생하는 직원 관리 문제에 대해 알려드려요 ✅ 직원 관리에 필요한 근로기준법을 알려드려요 |
예상치 못한 노무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음식점. 막연히 알고 있어 당황할 때가 많은데요. 사장님을 위해 자주 묻는 노무 질문 7가지를 모아봤어요.

| 💁♂️ 사장님의 사연 외식업 특성상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사용하지 않고 쌓이는 연차휴가가 많이 발생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매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
Q1.미사용한 연차수당, 매년 정산해줘야 하나요?
행정해석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2009. 02. 20. 근로조건지도과-1046)”는 입장인데요.
즉, 연차 휴가 사용기한을 연장할지, 수당을 지급받을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다는 말이에요.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요.
| 💁♂️ 사장님의 사연 직원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 빌려줬어요. 빌린 돈을 아직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직원이 빌린 대여금을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
Q2. 근로자 개인 채무를 퇴직금에서 감면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개인 IRP계좌)으로 이전해야 해요. 그런데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대여금과 퇴직급여의 공제나 상계는 제한돼요(2022. 4. 28. 퇴직연금복지과-1808 참조).
💁♂️사장님의 사연 직원이 화상을 입었어요.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는데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
Q3. 주방 직원이 다쳤는데, 꼭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산재승인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사용자의 의사는 산재승인 여부에 영향이 없어요. 사용자에게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요. 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 제출하면 돼요.
| 💁♂️사장님의 사연 근로자에게 산재신청 절차를 안내해줬는데, 산재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치료비와 위로금을 달라고 해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상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
Q4.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신청하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공상처리)을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일반적으로 산재승인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한 산재신청 포기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해 정도에 따라 장애가 남거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산재승인 신청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요.
이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거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등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산재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 💁♂️사장님의 사연 홀 매니저가 출근하는 길에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을 피하다 다쳤어요.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출퇴근 재해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
Q5. 출근하면서 다쳤다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 다주는 등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돼요.
| 💁♂️사장님의 사연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 기간 3개월을 정했는데, 손이 너무 느리고 매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데,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
Q6.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만 능력, 자질, 적응력, 성실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간인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수습 기간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해요.
다만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조금 더 넓게 인정될 뿐이에요. 수습기간 중에는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해 근무규칙을 보다 엄격히 정해 해고의 기준으로 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어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태도, 적응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 💁♂️사장님의 사연 최근 F-4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요.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인데, 근로자가 희망하면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
Q7.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 사업주를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어요.
법제처는 위 규정에 대해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게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2022. 1. 19. 법체저 21-0680 참조).
|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
🙋불성실한 직원 해고가
고민이 사장님이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급여 계산이 어려운
초보 사장님이라면?
어떤 노무이라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본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월간식당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은 본 콘텐츠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내용은 (주)우아한형제들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