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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09
| ▪︎ 종합소득세란? 자세히 알려드려요 ▪︎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방법, 모두채움 서비스까지 ▪︎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을 확인하는 방법 |
사장님 안녕하세요 🙌
행사와 이벤트가 많은 5월,
사장님께서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년에 한 번 챙기셔야 하는 일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대상이시라면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장님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직장을 다녔거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니, 꼭 챙겨보세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해요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 중도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감기한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와 납부기한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어요
✔️ 정부의 각종 대출 지원 등 혜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미납 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 한 달 간,
홈택스와 손택스 운영시간은
오전 1시까지로 연장돼요.
(5/31 마감일에는 24시까지만)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 5/1 ~ 5/30 |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 5/31 (신고 종료일) | 06:00 - 24:00 |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어요.
|
① (신고시 안내 받은) 계좌번호로 이체 ② 신용카드 납부 ③ 간편결제 납부 |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 부담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의
번거로움을 돕기 위해,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린 후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채움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
|
① 소규모 자영업자 ②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③ 주택임대소득자 ④ 연금 생활자 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로,
납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무서 방문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어요.
![]() |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 (출처: 국세청)]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안내문 열람 및 신고도 가능합니다!
![]() |
| ▪ 모바일 안내문 확인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클릭 ▪︎ 바로가기 링크(ARS, 손택스) 클릭하여 신고 |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처음이시라면,
적용된 소득세율과 상세한 내역 등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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