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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2
| 🗞 만 18세 미만이면 '청소년 고용'에 해당 🗞 근무시간 등 근로 계약 시 주의사항 🗞 근로계약은 청소년 근로자 본인과 체결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어느덧 5월의 중순,
특히 15일(월)은 성년의 날*입니다.
*올해 성년의 날은 2004년생이 대상
성년이 된 사람들을
우리 가게의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아직 성년이 아닌 청소년(연소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꼭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연소자)고용 시
핵심 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 아래 본문부터 '청소년 고용'으로 단어를 통일해서 사용할게요
가장 먼저, 과연 몇 살까지 청소년일 지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근로기준법 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청소년 고용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고용 시 챙겨야 할 서류와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에서의 고민도
함께 살펴볼까요?
|
👨🏻🍳 "올해 2005년생*인 지원자가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에 해당되나요?" ※ 2023년 기준 2005년생은 19살 |
| 👨🏻🔬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 고용에 해당합니다. |
단,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다면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은 고용 가능
| 👩🏽🍳 "청소년을 고용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 외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 👨🏻🔬 네,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뿐 아니라 고용한 직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서식이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레스토랑인데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나요?" |
| 👨🏻🔬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와 같이 식당보다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여성가족부 정책정보에 따르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중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칸막이・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점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그럼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저희 매장은 야간(22시 이후)에 주요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함께 일할 근무자를 모집하는데요. 이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나요?" |
| 👨🏻🔬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시~06시)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엔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사장님과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 뿐 아니라
휴일에도 근로할 수 없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무를 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건 알겠는데, 수습 기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
| 👨🏻🔬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입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수습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 3월 20일부터 변경되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습, 계약기간 관계 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
고용노동부 단순노무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 패스트푸드 준비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자 ・ 주방 보조원: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매장을 정리하거나 전단지 배포 등 기타 단순 종사원을 말한다
|
이 외에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청소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점 기억해 주세요.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 "청소년을 고용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본인이 아닌 부모가 와서 근로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
|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실 경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고용할 때
체크리스트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 금지
(예외적인 사항에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가능)
✔️ 연소자 증명서 사업장 내 비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근로
✔️ 야간, 휴일 근로 금지
✔️ 법정 최저임금 준수
잊지 말고 꼭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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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