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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8
| 🗞 음식점에서 채용 가능한 비자에 대해 알려드려요 🗞 재외동포(F-4) 채용이 추가 허용된 직종을 알려드려요 🗞 재외동포(F-4) 채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가게에 직원을 뽑기 위해 구인광고를 냈는데
직원이 잘 구해지지 않을 때
외국인 채용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체류 자격(비자)'입니다.
(아래 내용부터는 '비자'라는 단어로 통일합니다)
최근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있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돼
구인난으로 어려운 외식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장사 소식에서 함께 살펴볼게요!
음식점에서 채용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 외국인 면접을 보신 경험이 있다면
가장 쉽게 만나실 수 있었던 비자는
방문취업 비자(H-2) 또는 재외동포 비자(F-4) 입니다.
| 체류 자격 | 상세 내용 |
|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 ・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 가능 ・ 고용노동부, 출입국사무소 신고 없이 고용 가능 ・ 단, 거주비자(F-2)의 경우 세부 코드에 따라 취업 허가가 필요하여 별도 확인 필수 |
| 방문취업(H-2) | ・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내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 가능 ・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
| 재외동포(F-4) | ・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넓은 범위에 취업이 가능하나 단순 노무분야 취업 불가 (예: 음식점의 경우 조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조리 업무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홀서빙 등의 단순 노무는 불가) |
| 유학(D-2) | ・ 출입국사무소에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시간제 근무만 가능 ・ 어학 연수 또는 학부 과정인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석사, 박사 과정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이렇게 음식점에서 채용이 가능한 비자 중
이번에 재외동포(F-4) 비자에 대한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넓은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취업 활동에 일부 제한 범위가 있었습니다.
단순 노무 행위 직업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직업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중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중
✔️ 단순 노무 행위 직업
✔️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직업
이 두 범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며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 되었고,
이로 인해 외식업을 포함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더 살펴볼까요? 🔍
2022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 숙박업의 인력부족률은 5.3%로
전체 산업 부족률인 3.4% 대비
약 1.5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식점업에서 4개의 직종이,
숙박업에서는 2개의 직종에 대한 취업이
허용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음식점업의 개정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 재외동포(F-4)에 허용된 직종
✔️ 단순 노무 행위 직업
| 구분 | 내용 |
| 패스트푸드 준비원 |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 예) 패스트푸드원 |
| 주방 보조원 |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예) 주방 보조원, 식재료 세척원, 조리사 보조원, 학교급식 보조원 |
✔️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
| 구분 | 내용 |
| 음식 서비스 종사원 |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자 예) 연회, 정식식당, 선상식당, 철도식당차의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 음료 서비스 종사원 | 음료접객업소에서 커피, 차, 청량음료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자,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받아 제공하기도 함 예) 웨이터, 웨이트리스 |
기존에 재외동포(F-4)의 경우에는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조리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단순 주방 보조는 및 서비스 종사원으로의
채용은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조리업무는 물론이고
주방 보조, 음식과 음료의 서비스 종사원으로서
재외동포의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역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학교가 없어지거나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등의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만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구인난은
다른 지역대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법무부는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진행하여
재외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 제가 있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
| 행정안전부에서 연평균 인구증감율, 고령화 비율, 조출생율, 재정자립도 등 8개의 지표를 토대로 5년 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관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계신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중'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 단순 노무 행위 직업 (41개)
✔️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 (12개)
이 모두에서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음식점업 4개의 직종에 대해
추가로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 노무 행위 직업(2개):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2개):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특별히
위 4개의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단순 노무 행위 직업(41개)' 및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12개)' 모두에서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그냥 채용하면 될까요?
다음 내용을 주의해 주세요.
| 💁🏻♂️ 채용 방법 |
| 재외동포(F-4)의 채용 방법은 별도의 허가 없이 일반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면 이번에 추가된 4개의 직종까지 채용이 가능하고, 이 외의 범위는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단순 노무 행위 직업 중 '음식 배달원'은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만 가능) |
| 💁🏻♀️ 체류 허가 기간 확인 |
|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에 대한 1회에 부여하는 체류 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가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하지 않고 체류 기간이 지났다면 불법 체류에 해당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용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