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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혹시 1회용품, 플라스틱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바로,
가게 일도, 환경도 모두 사랑하는 사장님입니다.
가게 운영도 잘하고 싶고,
친환경도 실천하고 싶은데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고민되는 상황이 많이 있으셨을거예요.
환경의 날을 맞아,
1회용품 줄이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신 사장님들께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 중
알쏭달쏭하고, 자주 헷갈리는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사장님과 손님들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2022. 11. 24 일부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계도가 종료되면,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정확히 알고,
이를 실천해주세요!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의 처벌 규정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매장 내부, 즉 가게 안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만큼,
규제가 적용되는 곳으로 판단하기에
애매한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들께서 주로 헷갈리시는
규제 적용범위에 대해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편의점 내부는 규제범위임을 이해하지만,
외부에 탁자를 두었을 때,
이 탁자 공간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
규제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규제 적용범위가 맞다’ 입니다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매장 내부는 규제 적용범위가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은
해당 카페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푸드코트에서
취식공간의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1회용품임을 규정하는 건,
재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목적과 횟수’ 입니다.
⎡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에 따르면,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회용컵인지, 다회용컵인지를 구분하려면,
✔️컵을 회수해서 세척하도록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실제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한다면,
다회용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 부각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1회용컵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본질문과 답변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2022. 11. 1)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1회용품의 종류가 궁금해요
➡️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사용이 규제되는 1회용품 중,
식당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용컵・접시・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
▪︎ 1회용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 한정)
👉단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에 대해선 23년 11월부터 계도기간이 다시 연장됐어요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추후 결정)

컵 뚜껑이랑 홀더도 규제대상 1회용품인가요?
➡️ 컵뚜껑, 홀더, 컵종이깔개, 냅킨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 두면 안 되나요?
➡️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일명‘두・세모금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햄버거 재료가 안 쓰러지도록 나무꼬치를 사용해요. 이것도 규제대상인가요?
➡️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꼬치는 이쑤시개가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식집이라 떡볶이, 순대를 찍어 먹도록 이쑤시개 제공해도 되나요?
➡️ 이쑤시개를 떡볶이나 순대 제공 시 포크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 이쑤시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쑤시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쑤시개와 크기, 형태들이 다르고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이쑤시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쓰레기통 등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컵라면 구매 시 나무저가락 제공하면 안 되나요?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이 가능한 컵라면 등의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용 봉투 사용이 안 된다는데, 도너츠를 속비닐에 넣어서 드리면 안 되나요?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킨 뼈를 담는 통헤 비닐 씌우면 안 되나요?
➡️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통에 씌우는 비닐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인 1회용 봉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박용기에 스파게티를 담아서 오븐에서 제조 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 음식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르르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인 운영 매장으로,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 음료를 만들고 서빙로봇이 고객에게 전달해요. 이때에도 규제대상인가요?
➡️ 키오스크, 무인운영 만으로 ‘자동판매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종이컵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음료 제조와 제조된 음료의 전달을 로봇이 전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참여 신청을 하면
해당 가게만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지도(map)에
가게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홍보 포스터를 다운로드 받아,
친환경을 실천하는 가게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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