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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8.01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사업
4종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부터 대출실행까지 직접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빠르고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지원사업이죠
재창업을 하셨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백년가게에 선정되신 분들,
가게에 자동화설비를 도입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 콘텐츠 꼼꼼하게 보시고
자금 지원 알차게 챙기세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안내해 드려요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신청을 안내해 드려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을 안내해 드려요
소공인특화 자금 신청을 안내해 드려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사업은
바로 '재도전특별자금'인데요.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이랍니다.
신청 대상은 아래 2개 유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대상1: 재창업 소상공인(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 신청대상2: 채무조정 소상공인 |
|
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기업 당 7천만 원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데요.
금리는 연 3% 고정금리
대출 기간은 총 5년 입니다.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 기간은
2023년 8월 1일(화) ~ 8월 7일(월)로
일주일 동안 접수가 가능하고,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조금 다른데요.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접수* 및 전자약정 |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평가 등 직접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사업은 바로
스마트자금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혁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지원인데요.
먼저 신청 대상부터 살펴볼까요?
총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대상1: 스마트 소상공인(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 신청대상2: 혁신형 소상공인(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 신청대상3: 사회적 경제기업(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 신청대상4: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2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시설자금은 혁신형소상공인 중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년가게의 경우 사업장환경개선, 기계/기구/비품
구입 자금만 가능)
한 기업 당 최대 5억 원 이내의 자금 대출
(운전자금 1억 원 이내)이 가능한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10억 원 이내
(운전자금 2억 원)으로 대출한도 우대를 받습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
+0.2%p를 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기준금리는 3.47%니
적용 금리는 연 3.67%(3.47+0.2)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 자금 용도 | 상환기간 | 선택가능 거치 기간 |
| 운전자금 | 5년(60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 시설자금 | 8년(96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 기간은
2023년 8월 1일(화) ~ 8월 7일(월)로
일주일 동안 접수가 가능하고,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금별로 조금 다른데요.
| 자금 용도 | 사업형태 | 신청/접수방법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 시설자금 | 개인/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센터: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평가 등 직접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사업은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인데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중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하는 사장님들이 신청 대상인데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먼저 신청 대상이 되는
자동화설비란 무엇일까요?
| 자동화설비란?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 자동화를 구현한 설비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 예시 -키오스크, 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기, 서빙로봇, 무인계산대 등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 포함) |
기업 당 최대 2억 원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로 결정됩니다.
올해 2분기는 기준금리가 3.47%니
적용 금리는 연 3.87%(3.47+0.4)가 되겠네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다만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성실상환 기업에게는 연 0.1%p의 금리 우대가 이뤄집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비거치, 1년 거치, 2년 거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8월 1일(화) ~ 8월 7일(월)로
일주일 동안 접수가 가능하고,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별로 조금 다릅니다.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접수* 및 전자약정 |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평가 등 직접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정책은
소공인특화자금인데요.
제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소공인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랍니다.
신청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으로
만약 2가지 이상 업종을 운영 중이시라면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이뤄지는 자금 종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한 기업 당 최대 5억 원 이내의 자금 대출
(운전자금 1억 원 이내)이 가능한데요.
기업 당 총 대출 한도는 5억 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
+0.6%p를 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기준금리는 3.47%니
적용 금리는 연 4.07%(3.47+0.6)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다만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성실상환 기업에게는 연 0.1%p의 금리 우대가 이뤄집니다.
| 자금 용도 | 상환기간 | 선택가능 거치 기간 |
| 운전자금 | 5년(60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 시설자금 | 8년(96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 기간은
2023년 8월 1일(화) ~ 8월 7일(월)로
일주일 동안 접수가 가능하고,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금별로 조금 다릅니다.
| 자금 용도 | 사업형태 | 신청/접수방법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 시설자금 | 개인/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센터: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평가 등 직접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 금리나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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