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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서비스가 알려주는 세무 정보
가짜 세금계산서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
| ✅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 알려드려요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려요 ✅ 업체 간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려요 |

회사를 경영할 때는 세금 절세는 필수예요. 아무리 매출이 많더라도 세금에서 다 빠져나간다면 벌어도 번 것 같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직접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언뜻 보면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는 이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발급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거짓 세금계산서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장님이 있다면 이번 글을 꼭 읽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되면 사장님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돼요. 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모아둔 게 아니라면 사실, 부가세는 공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공제 좀 받아볼까?"라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후 상품처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하죠. '거짓'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에요. 거짓 세금계산서는 적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절세는 고사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거짓 세금계산서가 유통되는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도 큰 골칫거리예요. 그만큼 세제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물론,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국세청에서도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답니다.
요즘은 세금신고를 모두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를 빅데이터로 활용해 동일 업종 사업자들의 신고 상황을 비교 및 파악할 수 있어요. 동종업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세금계산서를 뗐다거나, 매출이나 매입량이 너무 적거나 많다면 아무래도 눈에 띄게 돼요. 이렇게 전산 정보를 분석해 이상 추이를 보이는 사업자를 일차적으로 골라내고, 해당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자료상’이에요. 세금계산서 자료상만 찾아내면 자료상과 거래한 업체는 대부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자료상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짓 세금계산서 자체가 자료상들의 ‘상품’이므로, 대량으로 발행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대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업체, 곧 자료상을 찾아내, 그들과 거래한 회사를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자료상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업체 역시 쉽게 적발할 수 있어요.
📌 거짓 세금계산서 적발 시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경비 처리도 할 수 없어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소 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나아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세금계산서에는 애초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적발될 확률도 높을 뿐더러, 일단 적발되면 그동안 누렸던 절세효과는 모두 날아가는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가산세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자료상인지도 모른 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여러 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정상인 줄 알았던 거래 상대가 자료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자료상들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매매하긴 하니까요. 그러다 자료상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우리 회사에도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었으니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증명해 주세요.”라는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게 아니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즉, 금융자료(거래 자료)를 제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대금을 실제로 송금했다는 자료나 실제 거래한 물품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자료상인 줄 몰랐고, 거래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인정 받으면 됩니다.
업체 간 거래 시 주의할 2가지
거짓 세금계산서 자료상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자료상인지 확인하는 건 너무 번거로워요. 사실 구분할 방법도 마땅히 없고요. 이럴 땐 업체들 간 거래 시, 아래 내용을 조금 더 신경쓰면 돼요.
디지털을 이용한 전산 거래는 이후 계좌이체확인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내용을 증명하기가 쉬우니 꼭 거래 내역을 남겨주세요.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으로는 대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만약 부득이하게 현금을 인출하여 상대 업체에 넘겨주어야 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수표 사본을 보관하세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업체는 ‘자료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면 좋겠죠?
부가세 신고 시즌이 끝나면 절세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매입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분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적어서 아쉬움이 더욱 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면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사서 신고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실한 상황일수록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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