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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배민정산금 압류관련

성실한 가지꼭두선이 프로필
성실한 가지꼭두선이
·조회 1,177

배달의민족을 제3채무자로하여 개인채권자가 정산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9월초경 추심을 하여 정산금 1천만원을 가져간 상태이며
다시 또 채권 압류를 한 상태이며 현재 미정산금은 약1100만원입니다 이에 채무자인 본인은 개인채권자도 변제계획안에 넣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9월21일경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가 현재 압류된 정산금을 추심할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추심을 하지 못하는경우에 채무자인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2023. 10.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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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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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개인회생과 채권 압류 추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통상은 중지명령을 얻어 채권자의 추심 등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아마도 중지명령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그 전에 추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지명령을 얻으면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채무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