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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1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본격적인 연말로 접어들면서
배달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때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 표시인데요.
오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일제 모니터링 및 단속 계획'을
소개해 드릴께요.
배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및 단속이 실시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짚어드려요
앞으로 변경되는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드려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통신
판매(배달 음식 등)의 원산지 위반이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일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니터링 및 단속은
오는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 간 이뤄집니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인 명예감시원
140명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며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1차 지도와 계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가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이 총 29개인데요.
| 분류 | 세부 품목 |
| 축산물(6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 농산물(3품목)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 수산물(20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
또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역시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
한편, 농관원은 이번달 말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11월 말 시행 예정)
원산지 표시 방법도 조금 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아래 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현행 | 개정 후 |
| 원산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매체 특성에 따라 별도의 창 이용 가능) | 원산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 위, 아래에 붙여서 (매체 특성에 따라 별도의 창 이용 가능) |
|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별도의 창을 이용할 경우 별도 법률에 따름) |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별도의 창을 이용할 경우 별도 법률에 따름) |
이에 따라 배달앱 음식 소개 화면과
실제 배달음식의 포장재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하는데요!
조금 헷갈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배달의민족에서 알려드리는
원산지 설정방법을 잘 따라가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민주문접수에서 앱의 원산지 설정하는 방법 바로가기(클릭)
▶배민주문접수에서 영수증의 원산지 설정하는 방법 바로가기(클릭)
이외에도 농관원이 밝힌
주요 위반 사례도
함께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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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상습위반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요.
또한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번 기회에 우리 가게 원산지 표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