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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원산지표시 한번 더 체크하세요

작성일 2023.09.05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수입수산물 원산지 2차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드려요



🐟수입수산물 원산지 100일 특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8일부터 

"100일 간의 고강도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시중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문


사실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은

지난 5~6월에도 진행됐었는데요.


이번 2차 특별점검의 기간은

60일이었던 1차보다 40일 긴

100일 동안 진행됩니다.


또한 업체 당 점검횟수도 

3회 지속 방문하는데요.


올해 수산물 수입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을 취급하는

2만곳 업체가 점검 주요 대상입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 과일류, 나물류 

갈비류, 전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하고 있는데요.


특히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합니다.



📝 우리 가게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하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가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총 29개입니다.


분류세부 품목
축산물(6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농산물(3품목)(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20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또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역시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상황별 원산지 표시 방법

  1. 모든 메뉴에 들어가는 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원산지 표시를 일괄적으로 표시 가능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섞음' 표시 권장)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섞음' 표시는 하지 않음)

  4. 조리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음식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해당 원산지를 정확하게 수정해 표시

  5. 원산지를 '외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이라고 표시 가능
    - 다만, 가공품이 아니라면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외국산’으로 표시 불가능하고, 해당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함



그렇다면 매장에서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게 원칙인데요.


이때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적힌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죠.


📋원산지 표시판 제작 기준

표시판 제목'원산지 표시판'
표시판 크기가로X세로(혹은 세로X가로) = 29cmX42cm 이상
글자크기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글자색바탕색과 다른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부착위치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 때 :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매장 음식 뿐만이 아닙니다.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원산지는 표시하셔야 하는데요.


배달앱 음식 소개 화면에

원산지 표시를 꼭 함께 하셔야 하고요.


실제 배달음식의 경우는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지만,

포장재에 별도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영수증이나 전단지, 스티커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달의민족에서는 사장님이 원산지 정보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영수증에 원산지를 출력할 수 있는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민주문접수에서 앱의 원산지 설정하는 방법 바로가기(클릭)

▶배민주문접수에서 영수증의 원산지 설정하는 방법 바로가기(클릭)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상습위반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요.


또한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우리 가게 메뉴판, 혹은 배민앱에 원산지 표시가

혹시라도 잘못 돼 있진 않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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