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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스 안전 1편에서는
우리 가게에서 지킬 수 있는
가스 안전 관리법을 살펴봤는데요.
[가스 안전①] 우리 가게를 '가스 사고'로부터 지키는 방법
이번 장사노하우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 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 안전검사가 뭐에요?
가스 안전검사에서는 어떤 걸 체크하나요?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이라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송하는
'정기검사 지로용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지로용지>
사실 일정 규모의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이라면 2종 보호시설,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 1종 보호시설에 속합니다.
1종은 가스 월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
2종은 2,000㎥ 이상이라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돼,
1년에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PG를 사용한 곳은 어떨까요?
LPG를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가스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가스시설을 보유하거나,
1종 보호시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장 등에 있는 식당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역시 1년에 1회 필수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죠.
정기검사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까요?
KGS코드 기술기준에 맞춰 검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가스누출 여부 확인 모습>
또한 가스시설을 임의로 개조하지 않았는지,
적정 사용 여부도 검사 대상이죠.
가스용품의 검사품 사용 여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 중에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누출되는 가스를 감지해,
자동으로 밸브를 잠그는 장치인데요.
검지부와 제어부, 차단부로 이뤄져 있어요.

평소에 검지부와 제어부에
전원이 잘 들어와 있는지
점등 상태만 잘 확인해도
비상 상황 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사업장이 큰 경우,
가스 월사용예정량 4,000㎥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도 체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사용예정량은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가스 소비량을 관련 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으로,
연소기 명판을 보시면 가스 소비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를 실제로 사용한 양이 아니에요!)

<실제 연소기 명판 가스소비량 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법정검사로 미신청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관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사용자는
도법 51조 제4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신청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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