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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②] 안 받으면 처벌⛔가스 안전점검이란?

지난 가스 안전 1편에서는

우리 가게에서 지킬 수 있는

가스 안전 관리법을 살펴봤는데요.


[가스 안전①] 우리 가게를 '가스 사고'로부터 지키는 방법


이번 장사노하우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 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콘텐츠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 안전검사가 뭐에요?

가스 안전검사에서는 어떤 걸 체크하나요?



⛑️ 우리 가게를 지키는 가스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이라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송하는

'정기검사 지로용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1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지로용지>


사실 일정 규모의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이라면 2종 보호시설,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 1종 보호시설에 속합니다.


1종은 가스 월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

2종은 2,000㎥ 이상이라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돼,

1년에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PG를 사용한 곳은 어떨까요?


LPG를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가스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가스시설을 보유하거나,

1종 보호시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장 등에 있는 식당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역시 1년에 1회 필수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죠.


정기검사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까요?


KGS코드 기술기준에 맞춰 검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2<가스누출 여부 확인 모습>


또한 가스시설을 임의로 개조하지 않았는지,

적정 사용 여부도 검사 대상이죠.


가스용품의 검사품 사용 여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 중에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누출되는 가스를 감지해,

자동으로 밸브를 잠그는 장치인데요.


검지부와 제어부, 차단부로 이뤄져 있어요.


3


평소에 검지부와 제어부에 

전원이 잘 들어와 있는지

점등 상태만 잘 확인해도

비상 상황 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사업장이 큰 경우,

가스 월사용예정량 4,000㎥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도 체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사용예정량은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가스 소비량을 관련 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으로,


연소기 명판을 보시면 가스 소비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를 실제로 사용한 양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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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소기 명판 가스소비량 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법정검사로 미신청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관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사용자는

도법 51조 제4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신청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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