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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9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2024년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비기한! 막거리 등 참고값이 추가 공개됐어요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사장님들의 피해를 막는 법이 추진 돼요
주 52시간 근무 계산할 땐 '1주 단위'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소비기한 |
유통기한을 대체하는
소비기한! 그동안 장사소식을 통해
여러차례 전달해 드렸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막걸리, 커피 등 36개 식품 유형,
148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기존 유통기한이 30~90일이었던
막걸리의 소비기한은
46~160일로 설정됐고요.
유통기한이 45~90일었던
커피의 소비기한은
69~149일로 정해졌습니다.
| 식품유형 | 현 유통기한 | 소비기한 참고값 |
| 막걸리 | 30~90일 | 46~146일 |
| 커피 | 45~90일 | 69~149일 |
| 가공두유 | 183~277일 | 466~554일 |
| 갈비가공품 | 40일 | 61일 |
| 아이스크림 믹스 | 20일 | 30일 |
| 건면 | 183일 | 249일 |
이를 포함해 식약처는 지금까지
총 66개 식품유형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94.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기준 34.8%)
하지만 1월 1일 이후에도
지난해 생산한 일부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판매될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미성년자 음주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말연시, 바쁜 가게 사정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이를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사장님들의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행정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안 6개가 조만간 개정·발의될 전망입니다.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안입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복사본, 사진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강화된 겁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식별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다음과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라면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체크한 뒤
ARS1382 혹은 정부24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주 52시간 근무제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급심(1, 2심)의
판단이나 고용노동부의
기준과는 다른 판결입니다.

먼저 문제가 된 사건을 보시죠.
국내 한 회사에서 근무한 A 씨의
일주일 동안의 근무 기록입니다.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15시간 | 15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휴일 |
A 씨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은 총 48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일별 초과 근무 시간을 따지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7시간 씩
총 14시간을 초과 근무했죠.
고용노동부와 1, 2심 법원은
일별 초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A 씨의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총 12시간*이니,
14시간 초과근무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52시간 - 40시간 = 12시간)
하지만 대법원은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별 초과근무 시간과 상관 없이
A 씨가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함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초과근무 시간)의
한도를 1일이 아닌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초과근무)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행정에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돼 운영 중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하루만 일한 알바생 급여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가게도 운영 중인데 종소세는 얼마에요?
양도로 매장 폐업할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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