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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 식품표기법 제대로 알고 가세요 ✔️

커피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제대로 알아야하는 

식품표기법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사장님으로서 숙지해야할 식품표기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 최근 인기였던 버터 맥주의 식품표기법 논란에 대해 알려드려요
✅ 대체 우유의 식품표기법 논란에 대해 알려드려요


식품과 관련된 규제는 소비자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인데요. 식품은 곧 먹고 마시는 이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이라면 더더욱 식품표기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행정조치를 사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근 식품표기법과 관련해 제기된 몇 가지 논란에 대해 살펴볼게요.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 🍻

식품표기규제


최근 버터 전문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의 ‘뵈르 비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도마 위에 올랐어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표기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식약처는 버터 맥주라는 이름을 보고 소비자가 실제로 버터가 들어간 맥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제조사인 ‘부루구루’와 ‘버추어컴퍼니’에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하고, 이들과 함께 유통 업체인 ‘GS리테일’까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어요.  


이번 사건을 두고 제조사는 블랑제리뵈르라는 브랜드명을 활용해 제품 이름을 지은 것이며 뵈르라는 단어를 보고 버터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 반응이 나뉘고 있어요. 식약처의 논리대로라면 붕어빵도 규제 대상인 것 아니냐며 조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버터 맥주라는 이름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니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소비자도 있어요.  


해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는데요. 이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식약처의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에도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합성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의 이름에 원재료 또는 성분명을 언급하려면, 해당 원재료 혹은 성분명 뒤에 ‘향’자를 사용하고 그 주위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나나맛 우유’가 있죠.



대체우유도 우유 표기가 안돼요! 

대체우유



얼마 전, 뵈르 비어의 표기법 논란으로부터 또 다른 논란이 파생됐는데요. 커피 전문점들이 식물성 음료를 우유라고 표기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우유(牛乳)는 단어 자체로 ‘소의 젖’을 의미하기에 콩, 아몬드, 귀리 등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음료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식물성 음료들은 우유의 대체재로 등장한 만큼 그간 ‘대체우유’, ‘비건우유’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왔어요.


여러 커피 전문점에서도 ‘귀리우유’, ‘아몬드우유’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조선비즈’는 지난 3월 ‘스타벅스’, ‘커피빈’, ‘폴바셋’,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 전문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절반은 귀리 음료를 ‘오트 밀크’로 안내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사실 대체우유의 표기에 대한 해석은 식약처에서 2022년 초에 진작 정비했었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오트 밀크에 대한 검토는 지난해 초에 진행했다. 우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밀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려 오트 음료(드링크)라는 표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오틀리’, ‘오트사이드’, ‘어메이징오트’ 등의 귀리 음료 제품의 패키지를 보면 ‘오트 드링크’라고 적혀있어요.  


다만 몇 가지 논쟁거리는 존재해요. 지금처럼 다양한 대체우유가 등장하기 전부터 대중화된 ‘두유’ 역시 우유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젖 유(乳)’를 이름에 붙여 쓰고 있으며, 미국식품의약국은 지난 3월 식물성 음료에 밀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좋다는 연방 규정 초안을 발표했거든요.  


아울러 2018년 대체음료의 용어 표기에 대해 소비자 1만 3,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상당수가 ‘대체음료가 우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전국우유생산자연맹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명칭이라는 이유로 식물성 음료를 우유라고 칭해도 된다는 FDA의 결정은 옳지 않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어요. 4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해 변동의 여지가 있긴 하나, 원안대로 시행되면 국내 식품 표시 제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제의 내용과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 의도치 않게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장님으로서 잘 확인하시길 바라요.



월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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